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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회사사직후 연금 환불에 관하여...
유전무죄무전유죄 추천 0 조회 475 06.09.06 23:4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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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07 01:05

    첫댓글 연금환불시기는 공무원 정식임용뒤입니다.. 공무원 임용되면 공무원연금으로 배속되기때문에 국민연금 자격상실로 그동안의 불입금이 일시금으로 나옵니다. 이상~

  • 06.09.07 08:44

    제가 한달전에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텀과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붙어서 돈이 더 많아지져..임용된 후에 재직증명서와 첫달 월급명세표, 신분증과 통장을 들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으로 가시면 됩니다..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홈피가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원금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쪽지로 물어보세여~~

  • 06.09.07 09:10

    그냥 잊고 있다가 임용 후 한두달쯤 지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서 연락옵니다. 서류준비해서 오라구요.. 그때 서류만 갖다주면 일주일도 안되서 통장에 입금됩니다.

  • 06.09.07 23:36

    참고로 전 2년 4개월 정도 했는데 420만원 나왔습니다... 꽁돈인거 같습니다...ㅎㅎㅎ 꼭 저축하시길... 술드시지 마시구...ㅎㅎㅎ

  • 작성자 06.09.08 00:25

    아..그렇게 되는거네요....선배님들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06.09.11 12:05

    헉! 전 6년 일했는데!! 얼마나 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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