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법원에서 기간제교사의 호봉승급제한, 정근수당 미지급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유는 기간제교사도 정교사와 함께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는 교육공무원과 같은 신분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 공무원 조직도 기간제교사처럼 계약기간이 수개월부터 2년(한곳에서 최대10년)까지 임기제 공무원(시간제, 전일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하면서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선발과정도 정규교원처럼 필기 임용고시을 거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서류, 면접)으로 선발하면서도 차등은 있지만 공무원 처우(공무원연금, 급여, 성과금, 복지 등)를 동등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들만 정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굳은 일을 하면서도 심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분명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판결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최소한 계약기간 동안은 기간제교사도 임기제공무원처럼 정교사와 같은 신분과 처우(급여, 수당, 복지)를 대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교직원공제회도 그동안 기간제교사만 회원자격을 제한했던 차별정책을 반성하고,
당장 기간제교사를 회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간제교사 차별...게시글 참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간제교사노조를 중심으로 기간제교사의 당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겁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선생님~ 노조의 힘이 되는 글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제도는 교육부권한이라 차별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이런글 감사 합니다ㅠㅠ 빨리 차별이 없어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