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복수국적 신청중입니다만. 20년전 한국 떠나기전에 한국에 일부 은행 및 세금이 밀린것이 있는것 같은데 이것이 복수국적회복후 다시 살아나는지요?
(영주권자인 경우엔 과거 한국 부채가 다시 살아나 20년정도 이자가 부터 은행 차압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을 들었습니다만 미국시민권자도 그런지 궁금하여 선배님들 경험이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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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혹시 미국 시민권자중 한국 복수국적신청후 과거 한국내에 부채가 다시 살아나는지요?
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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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31 23:0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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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쎄 부채가 살아나는게 아니라 그냥 받지를 못하니 홀딩상태로 지속되는거라 생각되고 법적 시효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거라고 생각 됩니다. 기소당한 사람도 미국에 있다가 한국입국시에는 검찰에 송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