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자수표 선일자 약정은 당사자간의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다는데 기재된 발행이 도래하기전에 지급 제시가 있어도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A가 B에게 수표를 발행하면 선일자 전에 지급제시하면 인적항변사유로 거부할 수 있으나B에게 교부받은 C만 A에게 지급제시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A는 B에게도 조차 지급제시를 거부할 수 없고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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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일자수표는 당사자간 인적항변사유라 ab관계에선 인적항변으로 a가 b의 지급제시를 거절할 수 있고요Ac관계에선 b가 c에게 수표교부함으로써 인적항변이 절단되어 a는 c가 수표상 발행일 전에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용
그러면 거절+손배까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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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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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일자수표는 당사자간 인적항변사유라 ab관계에선 인적항변으로 a가 b의 지급제시를 거절할 수 있고요
Ac관계에선 b가 c에게 수표교부함으로써 인적항변이 절단되어 a는 c가 수표상 발행일 전에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용
그러면 거절+손배까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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