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관련 좋은 정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2023.3.1 김포로 관외내신을 통해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신으로 인해 10월 중순 또는 11월 초 출산휴가 - 90일 출산 휴가 후 (1월경 출휴 종료) - 2024.3.1 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이때 2024 3.1.자로 모성보호를 위한 비정기전보 내신을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정기전보 내신을 쓸 경우 배우자의 주소지, 또는 재직지 등의 증빙이 필요한지요?
제가 전입하고 싶은 지역은 부천인데 부천의 경우 경합지가 아니므로(최근 5년간 신규 발령) 비정기전보로 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배우자는 부천에 연고가 없으나 부모님이 부천에 계셔서 육아 도움을 위해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첫댓글 모성보호 비정기전보는 해당지역 자리가 있을 경우만 해당됩니다. 부천은 지금까지 신규가 배정되었지만 인사는 의외의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부모님이 부천에 거주한다면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기 전보의 경우 신규보다 발령 순서가 우선인지요?
@112:)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