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학사님
육아휴직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3.06.01.~24.02.29. 9개월 육아휴직
24.03.01 복직
이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필요할때 남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남은 3개월 육아휴직도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중에도 항상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
첫댓글 최초의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동안에 사용한 휴직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최초 휴직일이 2023.6.1.이면 2024.5.31.이내에 사용한 휴직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첫댓글 최초의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동안에 사용한 휴직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최초 휴직일이 2023.6.1.이면 2024.5.31.이내에 사용한 휴직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