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
<소득세>
판매장려금 지급 : 필요경비 산입
판매장려금 수령 : 총수입금액 산입
<부가세>
판매장려금 지급 : 과세표준 포함
판매장려금 수령 : 과세표준 미포함 (= 매출액에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이 포함 되어있을 경우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이렇게 해석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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