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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6531 사건관련 민사94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6531 사건에서 2017.4.28.자 2019.4.23.자 특별항고를 제출하였고,
이는 대법원 2019그588, 대법원 2019그589 사건으로 등재되었습니다.
2. 대법원 2019그588, 589 사건은 김재형,조희대,민유숙,이동원 대법관 이 각각 불법적으로 각하하였는데,
3. 대법원 2019그588, 589 사건 특별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의 법원조직법 제8조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위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불속행기각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4.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 에 대하여 특별항고 하는 것이므로,
A. 결정이나 명령이 있었느냐
B.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가 특별항고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A. 민사소송법 제165조 변론기일지정명령은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아니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96그64 결정 참조),
B. 변론기일지정명령이 특별항고 재판 결과 위법한 것으로 결정날 경우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며, 원심 소송절차는 기일지정명령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하므로, 기일지정명령이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 이고,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판시한 대법원 2008마368 각하결정(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대법관)은 위법한 결정이므로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5. 대법원 2008마368 사건의 각하이유 '민사소송법 43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다' 는 것은 하등 이유없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에 해당하는 것을 민사소송법 439조 에서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9그588, 589 각하결정(김재형,조희대,민유숙,이동원 대법관)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7. 진정인은 대법원 2019그588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재그29 재심사건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2019재그29 재심사건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대법관)이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대법원 2020재그16 재재심사건은 (이동원,조재연,민유숙,천대엽 대법관)이 불법적으로 각하하였으며,
대법원 2023재그24 재재재심사건은 대법원 민사1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8. 진정인은 대법원 2019그589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재그30 재심사건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2019재그30 재심사건은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대법관)이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대법원 2020재그21 재재심사건은 (이동원,조재연,민유숙,천대엽 대법관)이 불법적으로 각하하였으며,
대법원 2022재그5 재재재심사건은 대법원 민사1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9. 법원조직법 제8조 본문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하였습니다.
10.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은 상급법원의 재판(대법원 2023재그24, 대법원 2022재그5)이 끝날때까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6531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11.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2023.9.25.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6531 사건 변론기일명령 을 발하였습니다.
12.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법관 최정윤 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13. 민사94단독 법관 최정윤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4.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그리고, 민사94단독 은 대법원 종합민원과 정재춘 의 명예훼손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 '변론기일지정명령'의 취소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8.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① - 2008마36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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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