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 옴
2> 약 1,600개 현존 해제취락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유는 주로(약 61%)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이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은 대부분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으로 조사됨
3> 현존 해제취락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61.6%가 지난 20년 동안 새로이 건축되었으며, 신축 건축물의 용도는 소매점(18.1%), 단독주택(16.9%), 제조업소(15.7%)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해제 이후 주거지 기능이 상업·업무 및 공업 기능으로 변화 중임
4> 따라서,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양호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고 해제 시 부여된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과도한 우발이익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정책방안
①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 관리) 개발압력이 낮고 지구단위계획의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주민 동의를 전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을 해제하고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관리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재지정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
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거지역 이상의 현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도시계획시설만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에 대한 기능 유지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방안 제시를 전제로 개발행위를 허용 ③ (정비사업 추진) 기존 시가지나 역세권 등에 인접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 적용 가능한 개발사업 유형 확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