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풀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통보와 통지는 혼용해서 써도 괜찮은 개념인가요? 핸드북에 나오는 통지의 내용(관념의 통지라는 키워드 등등)을 ‘~~거부 통보의 법적 성격’을 쓸 때 그냥 활용해도 괜찮은건지 여쭤봅니다!
첫댓글 보통 섞어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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