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호에 해당되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조례의 제1조(목적)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기관위임사무인지 더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판례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보니까 자치사무로 보아야 합니다(대판 2018두40744).
첫댓글 판례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보니까 자치사무로 보아야 합니다(대판 2018두4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