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소득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당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종합소득금액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필요경비만 차감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의 영향은 없고,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만 차감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소득세법 공부하다가 이게 왜 갑자기 궁금해졌냐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박탈이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전문가들의 답변은 이월결손금있으면 당해 사업소득을 마이너스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아래의 2)의 논리),
교재의 문제 풀이보면 1) 방식의 논리대로 풀이가 되어있더라구요.
서로 모순이 있는데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x1년도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1,000,000원
x2년도 사업소득금액 500,000원
x2년도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1)
x2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은 1,000,000원인데
x2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은 -500,000원이다.
2)
x2년도의 사업소득금액도 -500,000원이고
x2년도의 종합소득금액도 -500,000원이다.
1), 2) 중 어느 것이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