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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 신설 및 인권증진 책임 강화 -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원칙, 법인·시설의 공공성 원칙, 복지제공자의 인권보장 의무 등을 기본이념으로 신설(안 제1조의2) - 국가 및 지자체의 인권옹호 의무, 인권교육 강화, 시설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한 서비스제공 등 인권증진에 관한 책임 규정(안 제4조) ○ 사회복지법인 임원 제도 개선 - 법인 이사 수를 증원(5명 이상 → 7명 이상)하고, 이사의 3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선임토록 함(안 제18조) -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선임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 감사를 선임토록 함(안 제18조) - 불법행위로 인한 해임명령 기간이거나 불법행위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결원된 이사를 2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제도 구체화(안 제22조의3) ○ 시설 및 법인운영 투명성 강화 -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안 제25조)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내역 공개 의무화(안 제45조) -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확대, 심의사항 추가 및 의무보고사항 마련으로 내부 감시기능 강화(안 제36조) - 시설·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후 행정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안 제51조) ○ 인권 침해시 법인취소 및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 강화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적·반복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안 제26조) - 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0조), 시설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설의 재설치·운영을 제한(안 제34조) ○ 법인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강화 - 성폭력 범죄자는 10년간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구히 시설 종사자 취업 제한(안 제7조, 19조, 35조, 35조의2) - 법인·시설과 지자체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으로 취임 제한(안 제19조, 35조) |
②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평생사회안전망 개념 도입 및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소극적ㆍ사후적에서 능동적ㆍ예방적으로 사회보장 이념을 새롭게 하고, 평생사회안전망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 중앙ㆍ지방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 반영의무화, 사무국 설치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시 전달체계ㆍ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도운영 방안 등을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 구축(사회서비스 관리 전담기구 포함),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밖에 기타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실시,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개인정보 보호 등도 규정하였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당초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 외의 고액 종합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④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및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 또한 매월 말일인 연금 지급일을 25일로 변경하여 공과금 납부 등 서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고교재학, 취업 준비 등 요인을 고려,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18세에서 19세로 연장하였다.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69.4%('10.12월 기준)에 그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율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체계를 정비하여 원장은 사전직무교육․직무교육, 보육교사는 직무교육․승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과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하였다.
-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 의료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하였다. 이 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해당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⑦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발생 의약품 회수 및 공표방법을 규정하였고,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였다.
-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반드시 공표명령을 하도록 하고 공표 명령을 받은 자가 위해성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되 수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지역 및 긴급방역 목적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⑧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과금(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 9개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한편 27일 상임위에서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9개법안 이외에 21개 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붙임1>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붙임2> (12. 27)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법안
붙임 1 |
법사위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
연번 |
법률명 |
주요내용 |
담당자 |
상임위 통과일 |
법사위 통과일 |
1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원칙, 법인·시설의 공공성 원칙, 복지제공자의 인권보장 의무 등을 기본이념으로 신설 ○ 국가 및 지자체의 인권옹호 의무, 인권교육 강화, 시설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한 서비스제공 등 인권증진에 관한 책임 규정 ○ 법인 이사 수를 증원(5명 이상 → 7명 이상)하고, 이사의 3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선임토록 함 ○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 있는 자로 선임하며,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 감사를 선임토록 함 ○ 법인 임시이사 파견제도 구체화, 불법행위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근거 마련 ○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내역 공개 의무화 ○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확대, 심의사항 추가 및 의무보고사항 마련으로 내부 감시기능 강화 ○ 시설·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후 행정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 ○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적·반복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추가 ○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폐쇄명령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설 재설치·운영 제한 ○ 성폭력 범죄자는 10년간 법인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종사자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범죄시 영구히 취업 제한 ○ 법인·시설과 지자체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6급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 관할 법인 임원, 시설장으로 취임 금지 ○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근거 신설 및 시설 평가 공표 등 시설 평가 강화 ○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등을 추가 ○ 손해보험회사 화재 책임보험 외에 사회복지공제회 책임공제 가입 허용 ○ 사회복지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기본적 내용 및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 규정 신설 |
사회서비스 자원과 이유리 (2023-8288) 복지정책과 방영식 (2023-8213) |
'11.12.27 |
'11.12.28 |
2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 새로운 사회보장 이념(소극적ㆍ사후적→능동적ㆍ예방적), 평생사회안전망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중앙ㆍ지방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 반영의무화, 사무국 설치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시 전달체계ㆍ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도운영 방안 등을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 구축(사회서비스 관리 전담기구 포함),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반 마련 ○ 기타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실시,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개인정보 보호 등 |
복지정책과 박재찬 (2023-8215) |
'11.12.27 |
'11.12.28 |
3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당초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건강정책과 박창규 (2023-7498) |
'11.12.27 |
'11.12.28 |
4 |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
○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 ○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 심평원의 관련 규정을 정비 (이사 수, 임기, 임명절차 등) ○ 시행령으로 규정된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특례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현황 신고 의무 부과 법 규정 신설 ○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단의 자산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 ○ 시행령으로 규정된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기준의 예외적용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률로 규정 ○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거짓 보고’와 ‘거짓 서류제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허위 자료 또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그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조사명령에 대한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가10)에 따라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임명 등 근거마련 ○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보험정책과 이수연 (2023-7391) |
'11.12.27 |
'11.12.28 |
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조정 ○ 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 선순위 청구권자가 가출․실종 등 사유로 사실상 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후순위자의 수급권 보호 ○ 사망 등 수급권 소멸사유를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이자를 가산하고,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금을 부과 ○ 고령근로 장려 및 수급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연금지급 연기신청대상을 노령연금 수급자로 확대하고, 연금액 가산율도 상향(7.2%) ○ 고교재학, 취업 준비 등 요인을 고려,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18세에서 19세로 연장 ○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 ○ 공단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사망․생계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조사대상자가 불응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정지 ○ 정확한 급여 지급 및 청구편의를 위해 공단이 연금지급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급여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 방식을 현행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여 수급자의 이해도를 제고 |
국민연금 정책과 노정훈 (2023-8306) |
'11.12.27 |
'11.12.28 |
6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 원장은 사전직무교육․직무교육, 보육교사는 직무교육․승급교육 실시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함 |
보육정책과 유정민 (2023-8922) |
'11.12.27 |
'11.12.28 |
7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함 - 시행 : 공포 후 5년, 해당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 ○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 ○ 의료기관이 설치․활용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함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 등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함 |
보건의료 정책과 심은혜 2023-7292 |
'11.12.27 |
'11.12.28 |
8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정신분열증의 명칭을 조현병(調絃病)으로 변경 ○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의 주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 ○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반드시 공표명령을 하도록 함 - 공표 명령을 받은 자가 위해성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에 공고 -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추가 -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상향 조정: 2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 - 수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지역 및 긴급방역 목적시 수의사처방제 예외 규정 추가 - 적용 1년 6개월 유예기간 협의 중 ○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결격사유 명확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시판 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 “약사 또는 한약사”에서“의사”까지 포함 ○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의 이중처벌 정비 → 과태료 삭제 |
의약품정책과 김혜인 2023-7351 |
'11.12.27 |
'11.12.28 |
9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경로당의 공과금(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정책과 김현주 (2023-8528) |
'11.12.28 |
붙임 2 |
(12. 27)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법안 (총 30개) |
○ 국민건강보험법(예산부수법안) -> 본회의 통과
- 건강보험 국고지원 한시규정 연장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국민건강증진법(예산부수법안) -> 본회의 통과
-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지원 한시규정 연장
○ 국민연금법(예산부수법안) -> 본회의 통과
-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등
○ 사회보장기본법 -> 본회의 통과
- 평생사회안전망 개념 도입 및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 구축 등 복지사회 실현 토대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 본회의 통과
- 1/3 이상(소수점 이하 절삭) 외부 추천 이사제도 도입, 성폭력 범죄자 시설종사 금지 등 제도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광역자활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자활 인프라 개선
○ 영유아보육법 -> 본회의 통과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공표, 어린이집 원장․교사 보수교육 체계 정비
○ 노인복지법
- 노인돌보미 서비스 근거마련 및 노인교실 명칭변경(노인대학)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
○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안내서비스 등 인적편의제공 거부 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장애인복지법
-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의 장애인 등록 허용
- 성폭력 경력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 의료법 -> 본회의 통과
-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강화,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 강화 등
○ 약사법 -> 본회의 통과
- 위해발생 의약품 회수 및 공표방법 규정, 수의사 처방제 도입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결정방식 변경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법 적용범위 확대(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도로교통법 상 수입의 25%를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편성(한시조항 폐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등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마련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 총재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장학금 지급대상에 한의과 대학생 포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
○ 모자보건법
- 불임에서 난임으로 용어 변경
○ 암관리법
- 국립암센터의 사업에 완화의료사업 명문화
○ 국민영양관리법
- 영양사 면허 재신고 제도 도입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 앞면에 색상 등을 이용한 영양성분 표시제도 도입
○ 혈액관리법
- 5년 단위 혈액수급 기본계획 수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구강보건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조치에 관한 특별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아동복지법(정부제출안) 철회
- 청소년 업무의 여성부 이관에 따라 아동청소년 통합법률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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