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도 국제선 유류할증료 면제
-MOPS 부과 기준 밑돌아 -국내선은 최대 3배 인상
여름 성수기인 7, 8월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8일 유류할증료 면제를 공지했고, 외항사인 중국동방항공도 지난 11일 국제선 유류할증료 면제를 발표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4, 5월 싱가포르항공유가(MOPS)는 갤런당 평균 146.63센트로 최종 집계돼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갤런당 150센트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일부터 적용된 항공사 국제선 유류할증료 면제가 8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같은 기간 국내선유류할증료는 인상된다. 집계된 MOPS가 국내선 부과 기준인 120센트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유가 상승분을 반영, 지난 9일 유류할증료를 지난 5, 6월 편도 1,100원보다 3배 인상된 편도 3,300원으로 공시했다. 진에어는 2,600원으로, 이스타항공은 2,400원으로 공시했다.
한편 올해 1분기 배럴당 84달러까지 떨어졌던 싱가포르항공유가는 점차 상승해 지난 5월29일 140센트를 넘어섰으며 6월에는 145센트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항공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