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쉐어의 법률·제도의 세계 동향(2023년 최신판)
TNC형과 PHV형으로 크게 구분,
ライドシェアの法律・制度の世界動向(2023年最新版)
TNC型とPHV型に大別、
(日,언론)..2023年11月13日 06:52
라이드쉐어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쪽발국에서도 가열되기 시작했다.
택시업계 단체와 일부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을수밖에 없어
쪽발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무다.
세계 각국에서도 나라시, 찬반 논쟁을 일으켜, 규제를 마련한 후 도입을 허가하는 케이스와
전면 금지하는 케이스 등 대응이 두가지로 나뉘고 있는것 같다.
라이드쉐어 논쟁에 세계 각국의 대응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것일까. 나라시,에 대해 살펴봅쎄세.
世界においても各国で賛否を巻き起こし、規制を設けた上で導入を許可するケースや全面禁止するケースなど対応が分かれているようだ。
議論を深化させる上で欠かせない世界各国の対応は、どうなっているのだろうか。ライドシェアの実情に迫っていく。
■ 라이드 쉐어의 타입... 라이드 쉐어의 정의는 애매하다?
한마디로 라이드 쉐어라고 해도 다양한 서비스 형태가 존재해,
논의의 주류가 되고 있는 자가용차를 활용한 유료 이동 서비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TNC형과 PHV형의 구별
Uber Japan은 라이드쉐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日,내각부의 규제개혁 추진회의의 지역산업 활성화 워킹 그룹으로,
「세계 각국의 라이드쉐어 법제와 안전 확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2023년 11월 6일에 제출했다.
리포트에 의하면, G20 주요국의 라이드 쉐어 도입·제도화의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가 TNC형,
중국, 오스트레일리아·영국, 프랑스·독일·러시아가 PHV형을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대만, 홍콩, 일본, 이스라엘,이탈리아, EU 국가 대부분 등은 라이드 쉐어 미도입 국가이다.
TNC型とPHV型の区別
Uber Japanは、ライドシェアに関する議論を進める内閣府の規制改革推進会議の地域産業活性化ワーキング・グループで、「諸外国におけるライドシェア法制と安全確保への取り組み」と題したレポートを2023年11月6日に提出した。
レポートによると、G20主要国におけるライドシェア導入・制度化の状況については、米国やカナダ、ブラジル、メキシコ、インドがTNC型、中国、オーストラリア、英国、フランス、ドイツ、ロシアがPHV型を導入しているという。韓国、イタリアは未導入だ。
G 20 주요국의 라이드쉐어 도입등 제도 상황....
TNC형 도입국가..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PHV형 도입국가..중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러시아.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형은 우버쉥퀴와 같은 배차 플랫폼이
각 운전자의 관리 및 운행 관리를 하는것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요건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정한다.
상기의 TNC형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이 운용 룰에 대해 법제화하고 있으며,
플랫폼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 외에 드라이버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의 PHV(Private Hire Vehicle)형은, 자가용 나라시,의 파생형 같은 것으로,
드라이버에 대해 등록이나 차량·운행 관리를 국가가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자가용 운전자가 나라시,영업을 하려면 국가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해야 한다.
플랫폼에 관계없이 각 나라시 운전자에 대해 규제 당국이 규제를 가하는 형식이다.
자가용 나라시,라이드쉐어는 일반적으로는 길빵영업이나 택시 승강장 이용 등은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앱을 통한 예약·배차 요청에 따라 운행하게 된다.
대략적으로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승차공유는 TNC형으로 일정한 규제가 있지만
운전자는 플랫폼에 등록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PHV형은 국가에 의한 등록·허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TNC형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되게 한다.
出典:内閣府公開資料(※クリックorタップすると拡大できます)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型は、Uberのような配車プラットフォーマーが各ドライバーの管理や運行管理を行うもので、ドライバーに課される要件は基本的にプラットフォーマーが定める。上記のTNC型を導入している国は、この運用ルールについて法制化しており、プラットフォーマーに対して規制をかけるほか、ドライバーに対して一定の規制をかける場合もある。
一方のPHV(Private Hire Vehicle)型は、個人タクシーの派生形のようなもので、ドライバーに対し登録や車両・運行管理を国が義務付けているという。ドライバーがライドシェアを行うためには、国の要件を満たし、かつ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プラットフォームに関係なく、各ドライバーに対し規制当局が規制をかける形式だ。
簡易版個人タクシーのようなイメージだろうか。一般的には、流し営業やタクシープールの利用などはできず、アプリによる予約・配車要請に応じて運行することになる。
大雑把に解釈すると、多くの人がイメージするライドシェアはTNC型で、一定の規制はあるものの、ドライバーはプラットフォーマーに登録することで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が可能になる。
一方、PHV型は国による登録・許可などが必要なため、TNC型に比べ厳格に管理されることになる。PHV型も本質的にライドシェアに含まれるが、これを除外して論じているケースも多く、故に正確な情報をつかみきれないのだ。
미국에서는 라이드쉐어에 관한 규제권한은 주 당국이 가지고 있으며, 주 마다 내용이 다르다.
우버 쉥퀴의 발상지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0년경 승차공유 서비스가 시작됐고,
주 당국은 승차공유 사업자를 기존 택시와 구별해 TNC로 새롭게 제도화하고 규제를 마련하면서도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원래 출퇴근용의 카풀이 보급되어 있어, 영리형 라이드 쉐어는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배차 플랫폼 사업자는 캘리포니아주 공익사업위원회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운전경험이 있는 보통운전면허가 있는 21세 이상으로서,
과거 3년 이내에 면허정지를 당한 사람이나 7년 이내에 중대한 교통위반을 일으킨 사람은 부적격이 된다.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등록 시 주 인증시설에서 차량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등록 후 1년마다 또는 5만 마일 운행 시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운전자의 확인·관리는 TNC가 실시하고,
안전운전·해러스먼트 방지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범죄 이력을 망라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
우버쉥퀴는 교통안전 전문가와 공동 개발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승객으로부터 위험운전 등에 관한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운전자 계정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운전자가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는, 이것을 검지해 어카운트를 정지하는 구조등도 도입하고 있다.
이 밖에 24시간 중 누계 12시간 운행하면 6시간 연속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규정과 운행기록 보관 의무가 있다.
보험 관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드라이버와 대인·대물의 최저 보상액을 커버하는 보험의 부여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한다.
出典:内閣府公開資料(※クリックorタップすると拡大できます)■TNC型を導入している国の事例米カリフォルニア州
米国ではライドシェアに関する規制権限は州が有しており、州ごとに中身が異なる。Uber発祥の地であるカリフォルニア州では2010年ごろにライドシェアサービスがスタートし、州当局はライドシェア事業者を従来のタクシーと区別し、TNCとして新たに制度化し、規制を設けつつも営業を認めている。
もともと通勤用のカープールが普及していたこともあり、営利型ライドシェアは抵抗なく受け入れられたという。
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はカリフォルニア州公益事業委員会の許可を要する。ドライバーは、1年以上の運転経験のある普通運転免許を有する21歳以上で、過去3年以内に免許停止になった人や7年以内に重大な交通違反を起こした人は不適格となる。
車両については、ドライバーが登録時に州認定施設で車両点検を受けなければならず、その後も登録後1年間または5万マイル運行ごとに点検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たドライバーの確認・管理はTNCが行い、安全運転・ハラスメント防止などに関する研修を実施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る。犯罪歴を網羅的に確認することも求められている。
Uberは、交通安全の専門家と共同開発した独自研修を実施しており、乗客から危険運転などに関する通報があった場合には、運転手のアカウント停止など適切な措置を取ることとしている。運転手が新たに犯罪を起こした場合は、これを検知してアカウントを停止する仕組みなども導入している。
このほか、24時間のうち累計12時間稼働すると6時間連続した休息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規定や、運行記録の保管義務がある。保険関係では、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に対し、ドライバーと対人・対物の最低補償額をカバーする保険の付与が義務づけられているという。
출처 : 日,내각부 공개자료...중국
Didi Chuxing을 필두로 하는 짱개? 배차 서비스
중국에서는 2016년에 「인터넷 예약 여객 운송 서비스 관리 잠정 변법」이 시행되어
라이드 쉐어도 법제화되었다고 한다.
배차 플랫폼은 인터넷 예약 여객운송경영허가서를 취득한 뒤
운송계약 주체로서의 책임을 지고 운행안전 확보와 승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운전자는 운전하는 차량에 적합한 면허를 가지고 3년 이상의 운전 경험이 있을 것이나
교통사고나 위험운전, 음주운전 등의 이력이 없을 것,
또한, 규정된 기간에 면허가 일정 점수 이상 감점을 받지 않을 것 등이 요구된다.
사용하는 차량은 누계 주행거리 60만㎞ 이하로 사용기간 8년 이하여야 하며,
운전기록 기능이 있는 GPS와 긴급경보장치,등 지역 당국이 개별적으로 정한 안전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배차 플랫폼은 차량이 규정 허가를 받고 있고
적절한 보험이 담보되고 있는지와 기술·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의무를 진다.
이밖에 배차 플랫폼과 운전자 양측은 관련 국가 운영 서비스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로서 도중에 승객을 하차시키는 것이나 고의로 우회하는 것, 규제를 위반해 요금 청구하는 것,
서비스 품질에 관한 불만을 이유로 승객에게 보복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出典:内閣府公開資料(※クリックorタップすると拡大できます)中国
Didi Chuxing(滴滴出行)を筆頭とする配車サービスが大きく拡大した中国では、2016年に「インターネット予約旅客運送サービス管理暫行弁法」が施行され、ライドシェアも法制化されたという。
プラットフォーマーは、インターネット予約旅客運送経営許可書を取得した上で、運送契約主体としての責任を負い、運行安全の確保や乗客の合法的権益を保護する義務を負う。
ドライバーは、運転する車両に相応しい免許を持ち、3年以上の運転経験があることや、交通事故や危険運転、飲酒運転などの歴がないこと、また規定された期間において免許が一定点数以上減点を受けていないことなどが求められる。
使用する車両は、累計走行距離60万キロ以下で使用期間8年以下でなければならず、運転記録機能付のGPSや緊急警報装置の設置、地域当局が個別に定めた安全機能を備える必要がある。
プラットフォーマーは、車両が規定の許可を受けており、適切な保険が付保されていることや技術・安全基準を満たしているかを確認する義務を負う。
このほか、プラットフォーマーとドライバー双方には、関連する国家運営サービス基準を遵守する義務があるという。例として、途中で乗客を降車させることや故意に迂回すること、規制に違反して料金請求すること、サービス品質に関する苦情を理由に乗客に報復することなどを禁じている。
出典:内閣府公開資料(※クリックorタップすると拡大できます)
승차공유 금지 국가·지역은 일본 외에 한국, 대만, 홍콩, 이스라엘, EU 국가 대부분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TNC형 승차공유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PHV형 승차공유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TNC형을 도입하는 국가는 의외로 적은 인상이다. 한편, PHV형을 한정적으로 도입하는국가.가 있다.
일본에서의 라이드쉐어 현황
일본에서는 자가용을 유상운송은 도로운송법 제78조에 의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다.
예외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시나 공공복지목적으로 지자체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이 국토교통대신의 허가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한다.
즉, 평시에 있어서는 일반 드라이버가 자가용을 이용해 유상운송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은
이른바 나라시,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ライドシェアの法律・制度の世界動向(2023年最新版)<<원문
- https://jidounten-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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