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정과 전반적인 안전도
향상을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및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전세버스 수급조절 정책 시행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4.1.28) 및
시행령 개정(’14.7.29)
전문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시장은 50대 미만 보유 기업이
88.5%를 차지하는 등 영세하게 운영 중이며,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9.1%이며
대형사고비율이 1.43%로 시내버스의
약 10배, 시외버스의 약 1.6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전세버스 가동률이 61.9%에 불과해
적정 가동률인 70% 수준에 못미치는 등
수익성이 계속 낮아져 인건비 등
운전자의 처우 악화(평균 월급여 129만 원),
무리한 운행, 불법 지입제 등이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전도
향상이 시급하나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급조절정책과 관행화된 지입제 해소 등을
통해 업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총량제·감차 등을 시행하고 있는
택시 부문 등과 달리 전세버스 부문은
한시적으로 신규 등록 등을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매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행화된 지입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수급조절정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 신규등록 및 증차 제한기간 : 2014. 12. 1~2016. 11. 30(2년간)
한편, 전세버스 시장의 전반적 안전도
향상을 위해 오랜 기간동안 관행화되어 온
지입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수급조절 및 지입제 해소 과정에서
지입차주의 생존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입차량의 직영화, 협동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 및 운행,
제반 서류 비치 의무**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성화된 지입제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차량소유자, 운수종사자(운전자격),
운행형태, 운행구간, 일시 등 기록
** 차량의 인도대금·할부금 납부기록,
운송수입금 입금현황, 급여지급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