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버린다고요?
9월30일까지 온라인신청 가능
병역의무로 복잡…부모들이 관심둬야 2022/07/28
병역의무를 거부한 복수국적자 중 한국국적 이탈을 희망하는 교민은 서둘러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이중국적 보유 남성이 오는 9월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정부는 이들을 병역기피자로 간주할 수 있다. 아니면 무조건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
한국정부는 코로나상황을 감안, '선先 온라인신청 후後 방문접수 제도'를 오는 9월30일까지 시행한다.
가령 2004년 생은 올해 만 18세가 되므로, 지난 3월31일까지 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쳤어야 했지만, 이 기회를 놓쳤다면 9월까지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2005년 생은 내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공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여자는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국적이탈신고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한국국적 대신 외국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의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국적이탈은 신청접수만으로 바로 허가되지는 않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인 또는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가 캐나다 등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면 그 자녀는 한국과 출생국가의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국적이탈신고자가 만 15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만 15세 미만자는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이 신고한다.
'국적이탈'이 아닌 '국적상실'은 한국국민이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해외국가 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본인 또는 친족이 공관에 신고한다.
캐나다시민권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한 한인은 그때부터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등 한국국민으로 행세할 수 없다. 위반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토론토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