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흑석동 67번지 일대 흑석 제4 주택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는 앞으로 재개발이 될 때 분양주택의 경우 층고 15층 이하, 용적률 220∼230%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 12층 이하, 용적률 215% 이하로 각각 건립된다.
또 측량 오차를 바로잡아 구역 면적이 5만3624㎡에서 5만2938㎡로 줄어 들었으며, 이 가운데 72%인 3만8120㎡는 택지로, 나머지 1만4818㎡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쓰이게 된다.
공동위는 아울러 이 구역과 맞닿은 국립묘지(현충원)의 경계가 들쭉날쭉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 이 구역 내 부지 2592㎡를 묘지공원에서 해제하면서 대신 이보다 넓은 2602㎡를 대체공원 조성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다.
성북 보문 2,서대문 남가좌 1구역 등은 정비구역 지정 보류
시 관계자는 "이 안건은 당초 지난해 말 상정됐으나 일부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묘지공원으로 중복 결정하는 착오가 있어 이를 수정한 뒤 이번에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공동위는 또 용산구 후암동 65-4번지에 926㎡ 크기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 후암시장 등이 있으나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차 등 민원이 생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위는 그러나 성북구 보문 제2 주택재개발 구역(1만7850㎡), 서대문구 남가좌 제1 주택재건축 구역(5만6142㎡), 중구 장교 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8582㎡) 지정 안건은 모두 보류시켰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