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개인보호구(보호장구)에 관한 기업의무사항 및 대응 방안
ㅇ 국내 사업장의 개인보호구(보호장구)* 관련 이행 의무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인보호구, 화학물질관리법은 개인보호장구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동일
-「산업안전보건법」제 23조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1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취급자는 이를 착용해야 함.
- 과거「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에 간략하게 언급되었던 개인보호장구 의무규정이 2015년 1월 1일 시행된「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1,734종의 유해화학물질별로 세분화되고 강화됨.
-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는 개인보호구 비치·착용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분류를 활용
ㅇ 산업계 대응
-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작업형태 및 취급하는 화학물질 종류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근로자 안전과 사고예방 도모 필요
- 법률별로 제시하고 있는 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한 개인보호구 구매 전략을 수립하고 의무수량 구비 및 착용 필요
- 법률별로 규정된 안전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보호구(보호장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보호구 착용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장 안전문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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