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상회복의무가 생겼는데 이에 대한 행정청의 의무 불이행은 부작위가 아니라서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사실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에서 간접강제의 의의가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강제가 처분의 불이행이 조건이기에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시 간접강제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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