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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강경태 세법 기본 개념 질문
제발 합격만 추천 0 조회 202 24.02.21 16:3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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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1 17:05

    첫댓글 그냥 자산수증이익 생기면 생기는대로 발생연도 제한없이 그 전에 생긴 결손금들 보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각사소에서 과세표준 넘어갈때 이결 → 비과세 → 소득공제 이 순서대로 빼잖아요 그때 이결공제는 발생연도 15년 제한이라는 얘기구요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하는건 이월결손금공제라고 부르지않습니다~

  • 24.02.21 17:48

    “2문단 첫번째 줄”
    자산수증 및 채무면제이익 발생 시:
    익금 ->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불

    * 각사소 산정 단계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 가능한 결손금 잔액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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