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에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건 각사소에서 (-)이월결손금(15년간 공제) ->이 이월공제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서 차감하는 이월공제를 말하는 건가요?
첫댓글 그냥 자산수증이익 생기면 생기는대로 발생연도 제한없이 그 전에 생긴 결손금들 보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각사소에서 과세표준 넘어갈때 이결 → 비과세 → 소득공제 이 순서대로 빼잖아요 그때 이결공제는 발생연도 15년 제한이라는 얘기구요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하는건 이월결손금공제라고 부르지않습니다~
“2문단 첫번째 줄”자산수증 및 채무면제이익 발생 시: 익금 ->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불 * 각사소 산정 단계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 가능한 결손금 잔액은 감소)
첫댓글 그냥 자산수증이익 생기면 생기는대로 발생연도 제한없이 그 전에 생긴 결손금들 보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각사소에서 과세표준 넘어갈때 이결 → 비과세 → 소득공제 이 순서대로 빼잖아요 그때 이결공제는 발생연도 15년 제한이라는 얘기구요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하는건 이월결손금공제라고 부르지않습니다~
“2문단 첫번째 줄”
자산수증 및 채무면제이익 발생 시:
익금 ->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불
* 각사소 산정 단계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 가능한 결손금 잔액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