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 바로는
종전에는 보험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에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했다면,
24년에는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보험 미가입 시, 업무사용 비율과 상관없이 관련비용 100% 필요경비 불산입 한다는 건가요?
첫댓글 업무용 전용보험 미가입시 전엔 50프로 경비공제가 되었으나 복식부기사업자중 수입규모큰 성실신고확인시고대상 개인사업자와 전문직업사업자는 미가입시 아예 공제 비용인정안되고그외 일반 복식부기 사업자는 몇년유예되므로24 년도와 25년도까지 50프로는 비용공제되는것으로 사료되네요참고로 개인사업자는수입규모에 따라복식부기 간편장부 사업자로 분리되고복식부기 사업자중 성실신고대상 세무사 변리사등 전문업 개인사업자가 우선 의무가입이 강화되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혹시 시행령 확정되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돌으마무 양소영 선생님 카페에 올려주신다는건가요?
@돌으마무 감사합니다!
첫댓글 업무용 전용보험 미가입시 전엔 50프로 경비공제가 되었으나
복식부기사업자중 수입규모큰 성실신고확인시고대상 개인사업자와
전문직업사업자는 미가입시 아예 공제 비용인정안되고
그외 일반 복식부기 사업자는 몇년유예되므로
24 년도와 25년도까지 50프로는 비용공제되는것으로 사료되네요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수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사업자로 분리되고
복식부기 사업자중
성실신고대상 세무사 변리사등 전문업 개인사업자가 우선 의무가입이 강화되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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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시행령 확정되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돌으마무 양소영 선생님 카페에 올려주신다는건가요?
@돌으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