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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2024 시행)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소득세법 질문드립니다.
한강식 회계사 추천 0 조회 418 24.02.21 22:2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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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1 22:42

    첫댓글 업무용 전용보험 미가입시 전엔 50프로 경비공제가 되었으나
    복식부기사업자중 수입규모큰 성실신고확인시고대상 개인사업자와
    전문직업사업자는 미가입시 아예 공제 비용인정안되고
    그외 일반 복식부기 사업자는 몇년유예되므로
    24 년도와 25년도까지 50프로는 비용공제되는것으로 사료되네요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수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사업자로 분리되고
    복식부기 사업자중
    성실신고대상 세무사 변리사등 전문업 개인사업자가 우선 의무가입이 강화되었네요

  • 작성자 24.02.21 22:56

    답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2.21 22:56

    혹시 시행령 확정되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작성자 24.02.21 22:59

    @돌으마무 양소영 선생님 카페에 올려주신다는건가요?

  • 작성자 24.02.21 23:01

    @돌으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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