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위임금지원칙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9월 경 선생님께서 다른 분께 달아주신 댓글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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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최근에 사무의 성격과 별 상관 없이 위와 같이 법률에 조례 제정에 관한 근거가 있고, 그것을 근거로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 중이니까 추후에 잘 알게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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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포괄위임금지가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만 적용되는 것인지 다른 사무에도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질문1에서 자치사무에도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조례 한계 검토 시
자치사무/기관위임사무 모두 포괄위임금지/법률우위/법률유보 모두 검토해야 하나요??
3. 지자법 117조 1항은 자치사무의 재위임의 근거되는 규정 맞나요?
첫댓글 1. 일단은 기관위임사무에 한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자치사무는 포괄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2.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