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소비기한을 쓴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 표시 제도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부터인데, 제조일자만 표시하는 식품(과자, 조미식품 등)과 제조일 및 권장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식품(빵류, 우유, 통조림 등)으로 이원화되었던 식품표시일자가 1990년 7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제로 일원화되었다.
이후 2002년 7월부터 제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됐다. 식품안전인증제(HACCP) 등 위생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같은 품목이라도 개별 회사별로 시설, 인력, 위생수준이 달라 유통기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섭취기한(소비기한), 판매기한, 포장일자, 제조일자, 최상품질유지기한(상미기한), 최상섭취기한 등 다양한 식품 유통기한 표시가 활용되고 있다.
그 간 사용하던 기존의 유통기한은 판매할 수 있는 날짜를 말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팔지 못할 뿐이지 구매 후 가정에서는 그 이상 기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확히 유통기한을 얼마만큼 지난 것까지 먹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식품의 종류마다 다르고 제조사와 브랜드, 보관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게 정할 수 있어 이익이다. 물론 온도 등 보관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0% 이상 더 늘일 수 있기 때문에 멀쩡한 식품이 반품, 폐기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가격 인하효과도 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선진 국가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도 2018년부터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첫댓글 "2023년 부터는 소비기한을 쓴다"
반가운 소식 입니다.
그떄 가봐야 .......
글구 쓴다면 쓰는거지.....ㅋ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