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 중이고 48개월 남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16만원 정도이구요.
올 6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보험대출 약 480만원과 산와머니대출 180만원을 제가 상속받게 되었어요.
집이...명의만 배우자로 되어 있었지 실제 아이들 고모(배우자의 누나) 소유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시골땅을 상속받아 집은 아이들 고모에게 다시 명의를 넘겨주고 시골땅은 저희 큰아이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채무도 같이 상속이 되는게 맞겠죠?
아직까지 배우자 사망 사실을 보험회사나 산와머니에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될지 몰라서... 알려야 할까요?
저희 재산이라고는 시골땅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처분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시지가로 따져도 1000만원이 안되는데, 설상가상... 그 땅 위에 친척 어른이 과실수를 심어서
매매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구요.
이렇게 재산도 없고, 저 역시 뚜렷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보기에 따라 적은 금액이라지만
그것도 부담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ㅡㅡ;;
첫댓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부분상속이 되는 걸로 압니다. 부채의 경우, 아이가 상속을 안받을 수 있을 겁니다....물론,,확실한 건 아닙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상속, 한정상속, 상속포기에 대해 자문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택하시면 될겁니다. 법무사 사무실 가서 자세한 재산 현황, 채무 현황 알려주시고요. 서둘러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