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카자흐스탄 행정범죄법 개정 및 추가 도입’에 관한 법률 초안을 개발했다고 자콘에서 보도했다.
따라서 제592조 ‘제한 속도 위반 행위’법률이 개정됐다.
변경된 사항에 따르면 제한 속도 40~80km/h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20 MCI(69,000텡게)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한 속도 80km/h 이상 초과 시에는 40 MCI(138,00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가 연중 반복적으로 80km/h 이상의 속도위반을 할 경우에는 60 MCI(207,00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593조 ‘승객 및 화물의 운송, 차량 안전벨트 및 오토바이 헬멧 착용’에 대한 교통법 위반행위’ 법률이 개정됐다.
여기에는 승차공간이 아닌 공간을 이용해 승객을 운송하는 것, 차량 이동 중 승객이 차량의 문을 여는 행위 또는 창문을 열고 신체 부위를 차량 밖으로 내미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가 새로운 조항으로 추가됐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10 MCI(34,50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596조에는 장애인 운전자가 도로 교통법상 유턴 및 커브가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 30 MCI(103,500텡게)의 벌금이 부과되는 조항이 추가됐다.
동시에 이로 인해 다른 차량, 화물, 도로 및 기타 구조물과 재산이 훼손될 경우 장애인 운전자의 면허는 9개월간 정지된다.
또한 보도, 길가 또는 인도에서 차량 운행 또는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에 불법 주정차 하여 다른 차량, 화물, 도로 및 기타 구조물 또는 재산을 훼손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힐 경우 운전자의 면허를 9개월간 정지시키는 조항이 추가됐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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