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2024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협성대학교(학교법인 삼일학원)가 사립학교법과 이사회 정관마저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하여 파행 운영하고, 교육부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각종 고전적인 사학비리 행태를 저질러 온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비리를 지적하는 대학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자행돼!
이어 “해당 사학은 이러한 비리를 지적하는 대학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또한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이 어려움에 처한 지금, 교육부는 작년 국정감사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된 협성대학교의 위법 및 비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는 교육부에 대해 “▲협성대학교의 위법한 이사회 운영 실태를 철저히 감사하고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 ▲협성대학교의 인사 채용, 승진, 대학 운영 등을 철저히 감사하여,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반한 학교법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