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속에 입력해야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대공개
쉽게 알아보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어렴풋이 알 듯 말 듯한 단어가 결국 떠오르면
정말 갈증날 때 마시는 콜라와 같이 너무나 시원하죠?
이런 상쾌함을 닮은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갈증을 해결!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365일 넘게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활용하기 좋은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연관 지식을 공개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더한
경기도 안에 있는 14개 시가 포함됩니다.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부터는 갱신해야 합니다.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다시 말하여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는데요.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격인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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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래드라스의 명언 중 ‘배운 사람은 내내 자기 안에 재산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작은 지식도 쌓이면 타인에게 뺏길 염려 없는 가치있는 재산이 된다는 의미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쌓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