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3-244호(2013.5.23)로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아래 사업과 관련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여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등 서류를 송달
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아래 관계인은 공시기간 내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4.
평택시장
- 다 음 -
1. 사업명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공시기간 : 2014.04.24~05.12(19일간)
4. 보상시기 및 방법.절차
- 소유자 확인 후 보상금 지급(보상협의 시 안내)
5. 관계자료 열람 또는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기간 : 공시송달공고일 ~ 수용재결신청 이전까지
- 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 02-788-5260)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보상협의 시 안내
6. 토지소재지 및 보상내역 1부(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