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좌)고흥군 동강면 한천마을 진입도로에서 노점상인이 관련법규를 무시한채 농수로 복개시설과 농경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우)정면으로 보이는 노점상(녹색 점포)을 향한 곳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유도봉이 없어지고 3개만 남아 있다. 노점상 옆 가드레일은 노점상 앞을 가로질러야 되지만 절단된 후 노점상 옆으로 변형돼 있다.
고흥군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농지를 훼손해 불법으로 수년간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노점상에 단속의 손을 놓고 있어 말썽이다. 특히 노점상 앞 인근 도로에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유도봉 설치와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지만 유도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일직선으로 뻗어 있던 가드레일은 노점상 앞에서 절단, 옆으로 변형돼 있어 공공시설물 훼손 의혹까지 일고 있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고흥광장사업은 고흥군의 우수농산물 판매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고흥의 관문인 동강에 고흥광장사업을 시행, 기반시설 조성사업까지 2011년 2월 완공했다. 문제된 노점상인은 도로확포장공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시공자 S종합건설 K대표에게 농수로 복개와 본인 소유의 일부농지를 개량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0만원을 건넸다. 이 건설사대표는 고흥군의 인·허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노점상인의 의뢰를 받아들여 농수로 복개와 아스팔트 시공 후 고흥군으로부터 ‘고흥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로확포장공사’ 준공필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점상이 위치한 도로는 인근 마을 입구 진출입 차량과 고흥IC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 고흥광장을 진출입하는 차량 등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돼 있던 유도봉과 가드레일은 없어지거나 변형돼 있어 누군가 고의적으로 훼손한 의혹이 있지만 고흥군은 지난 18일까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점상인은 농지개량해위에 대해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고 S종합건설대표는 “공사비용을 주고 해달라는데 못해줄 이유가 없다”면서 관련 인허가 사항을 알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업무를 수행했던 군 관계자는 “당시에 몰랐다. 기억이 없다”며 “관련문서를 참고해 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유도봉과 가드레일에 대해서도 아는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주민 A씨는 “노점상을 이용한 차량과 진행 차량의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해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단 한 번도 단속이나 지도는 없었다”며 “이 노점상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아 찐빵과 오뎅을 먹고 가는데 이 곳을 찾는 차량이 하루에도 족히 수 백대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도봉이 없어져 노점상을 이용하는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게 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 만큼 훼손된 유도봉과 가드레일을 복구하고 관련자를 찾아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김재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