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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동 어린이집 재계약이나 재입찰과 관련하여...
coco 추천 0 조회 1,811 10.11.07 02:1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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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07 03:37

    첫댓글 코코님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겠읍니다.입대의 임원들이들이문제네요!회장이 회피하면 안돼죠! 주민을 위하고 입주민에 어린이들을 위한다면요!학부형님들에게 서면 동의를받아 입대의및관리사무소 시청에 강력히 항의하세요?

  • 작성자 10.11.08 09:49

    강력하게 항의 했습니다....학부모들 동의서는 원장선생님이 받았으므로 무효라고 그래서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받았습니다....그러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거 같아여...이젠 전화도 안받고 각동대표들도 연락이 안되네여..

  • 10.11.07 16:45

    coco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임대기한이 만료되었다면 누가 뭐래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연장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입대의는 전체 주민(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민뿐만이 아닌 "전체주민" 입니다.)에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서 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이집을 처음 시작해서 이제 자리를 잡게까지 한 것은 다만 어린이집 운영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글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입대의가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먼저 입대의가 업무처리를 한 근거규정과 심의과정에 대해 질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작성자 10.11.08 09:47

    만날수가 없어서 질의도 못해 봤구여...관리소장왈 어린이집 원장님이 입대회장에게 약간은 불손해서 감정이 생겨서 그렇다...하네여..참 어이없죠? 원장선생님 울며불며 사정하는거 저희도 들었는데..애들 생각은 전혀 안하시는 거 같아여...

  • 10.11.08 00:22

    코코님이 생각 하셔야 되는것은 복지시설이 누구의 소유냐 하는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나와있는것은 딱 한줄입니다. "주민 복지시설 임대시에 복지시설 이용자의 동의에 대한 비율을 포함한다" 이것이 각시도로 내려가면서 "복지시설 임대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대하여 복지시설 이용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입대의의 의결 내용이 복지시설 이용자의 동의 비율을 충족 시키지 못할 경우, 복지시설 운영자와의 법적인 분쟁이 야기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입대의에서는 주민 공유 재산인 복지 시설을 정당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을 확보하여 입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운영 해야될 책임이 있습니다.

  • 작성자 10.11.08 09:59

    울 아파트 관리규약에 공용부문 시설물을 보육시설의용도로 임대할수있으며....
    2.보육시설 등의 임대계약(기간,금액포함)에 관해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0호에서 정하는 동의 비율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10.11.08 09:21

    관리규약에 어린이 이용자 과반수 동의조항이 있다면 맘대로 해약할 수 없고 공개입찰도 불가할것입니다.

  • 작성자 10.11.08 09:44

    관리규약에 분명 명시돼 있습니다..어린이집 이용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예전 관리규약에도 나와 있고 저희 아파트는 어린이집 문제로 아직 개정후 관리규약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못한상태구여..관리소장에게 물어보니 아직 우리아파트에 맞게 만들어진 바가 없어 그냥 개정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다구여...하지만 공개입찰은 입대위가 주민의 의견이나 공고없이도 가능하다고..어디에 공개입찰했는지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네여...입대위는 학부모는 빼놓고 약간은 다른내용으로 전체 입주민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았다 합니다..

  • 10.11.08 12:24

    coco님. 입대의 회장을 만날 수가 없다면 서면민원으로 관리소에 정식으로 민원접수하셔서 답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10.11.09 23:08

    코코님, 입대의에서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요구 했는데 동의 하지 않으셨다는것인지?........... 아니면 동의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것인지 궁금하군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의를 요구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는것이라면 문제가 많겟지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체 입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은 전체 입주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볼수 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 10.11.10 00:09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글구 변호사님 말씀으론 관리동 어린이집은 공용시설이긴 하지만 복리시설이기에 이용입주민의 동의 없이는 재입찰 무효라 하셨습니다...

  • 10.11.10 11:09

    많이 힘드시죠... 힘내십시요...제가 보기에는 관리소장,입대위관계자분들이 다른 의도에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는데.. 마음 강하세 하시고 침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정리하여 대응방안을 2가지 정도로 잡으시고 대응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네요... 메일이나 쪽지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게요 ... 힘내십시요

  • 10.11.16 14:30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공동복리시설인 보육시설을 상대로 용역업체 입찰하듯이 업체를 바꾸면 보육현장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보육시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이용자인 입주자등(세입자포함)에게 동의를 받도록 개정 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것으로 입주자대표회는 처벌을 받습니다. coco님의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12.05.31 13:32

    차오님 저에게도 조언좀 ... 010 8586 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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