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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21.07.27 19:23
첫댓글 1.아파트의 관리방법이 자치 또는 위탁관리로 관리를 하는 바 관리의 체계는 서로 똑같습니다. 다만 관리소장을
위탁관리 회사에 의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소장을 구인(求人)하여 근무를 시키는 것이 자치관리
입니다.
2. 금액의 규모에 따라 회장이 하고, 소장이 하고 하는 결재방법은 없습니다.
아래 제64조2항2호의 규정에 따라 비용이 수반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
제64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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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1.07.29 05:3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 법령에 나와 있듯이 입주자대표회장 이라고 해서 금액의 많고 적음 여부를 떠나 독단으로 결재를 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있을수 없으며 안전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시는 관리주체에서 선조치하고 추후 대표회의 의결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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