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입문을 읽다가 질문드립니다.
건축법 규정가운데,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이 기속행위도 재량행위도 될 수 있다고 설명돼있더라구요.
제 생각엔 "~해야 한다" 라고 했으므로 기속행위를 규정한 것 같은데,
재량행위도 포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주어가 행정청일때에만 ~해야 한다 가 기속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주어가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첫댓글 주어가 행정청일때에만 ~해야 한다 가 기속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주어가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