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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에 1품부터 녹사, 아전, 별감, 학당이나 성균관 등의 학생, 대궐 안에서 심부름 하는 사람, 나장,
조예 등이 몸에 입는 옷, 머리에 쓰는 관, 허리에 두르는 띠, 손에 들고 다니는 홀, 패옥, 버선, 신발,
말의 안장 등에 관하여 아주 세세하게 정해놓고 있다.
또 <속대전>에는 문무관, 양반, 양인(상민)에게는 모두 푸른 옷을 숭상하게 하되, 문무관, 양반은 겉옷의
앞면은 땅에서 3촌(寸), 뒷면은 땅에서 2촌을 높게 하고, 소매길이는 손을 지나서 다시 팔목에 닿을 만하게
했다.
또 소매의 폭은 넓은 곳은 1척, 소매 입구는 7촌으로 하며, 철릭도 이와 같다.
양인의 겉옷은 앞면은 땅에서 4촌, 뒷면은 땅에서 3촌을 높게 하고, 소매길이는 손을 지나게 하고,
소매의 폭은 8촌, 소매 입구는 5촌으로 하며, 속옷도 이와 같이 체감한다.
(조선시대 의복 )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한성부에서 신청을 받아 공지나 토지를 지급받고도 2년이 지나도록 집을 짓지 않는 땅을 나누어 준다.
그런데 대군, 공주는 30부(약 1,100평), 왕자군과 옹주는 25부, 1~2품은 15부, 3~4품은 10부,
5~6품은 8부, 7품 이하 및 공훈이 있는 집의 자손은 4부, 양민은 2부(약70평)를 주었다.
이와 같이 정해 놓았어도 돈을 벌거나 지위가 높아지면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심리인 모양이다.
(양동마을~경주시)
(양동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