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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소없음 ; 봉투.서면원부 (갑제46-1) |
성명. 주소가린 상태 ; 봉투.서면원부 (갑제46-2) |
서면결의서 없이 투표용지만 접수했다는 9명 조합원 명단
원고는 피고가 서면결의서 249명중 240명만 제출하면서 9명은 투표용지만 들어 있고 서면결의서 용지는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9명과 위 2명의 조합원 명단을 알아냈습니다.(이에 피고는 우편봉투와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했고 복사신청도 거절하여 원고는 이를 이유로 도정법위반으로 고소도 하였습니다.)위 9명과 위 갑제 46-1,2호의 2인을 합한 11명의 조합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홍주연(심곡490-5) 2. 이한심(490-33) 3. 박재련(490-73)
4. 이원재(490-117) 5. 유옥분 (45-3) 6. 이규남(74-97)
7. 성낙희(125-11) 8.박길수(소사49-11)
9.권영정 (74-12) 10. 김요한(74-16) 11. 전외심(490-83)
위 11명 중 권영정은 외국에 거주자이고, 김요한은 접수사실 없고, 관심없다
고 했으며, 위 두사람은 조합설립동의서나, 참석과 서면 결의서를 한번도 제출
(갑제92호증)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23 전외심(심곡490-83) 전외심은 박영신 9/6일자 보고서(갑제 78-1호증) 에서 서면 및 투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더구나 투표는 1번 원고에게 된 것입니다. 전외심 조합원의 서면결의서와 투 표용지는 이미 작성 기표가 된 것이며,홍보요원이 서면징구를 피하고 9/9자로 선관위원이 징구하여 접수가 되었는데 서면결의서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24 박길수(소사 49-11); 사실 확인서(갑제 97 호)에 서면과 투표용지 보냈고 서면과 투표용지에 투표 한것을 확인 된 것으로 서면 결의도 제출했는데, 투표용 지만 들어 있었다는 거짓말을 입증한 것입니다.
25 유옥분조합원: 11명중 4인은 제외한 7명중 유옥분 조합원님은 전화
(011-9739-2498)로 서면결의서도 동시에 제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던 것입니다. 위 7인 모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들입니다.
라. 피고측의 서면결의서 징구행위 방해
(1)주장 : 피고의 홍보요원들(켄소르O/S요원)과 선거관리위원들이 이 사건 총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조0흥 측에서 별도의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피고의 홍보요원들의 서면결의서 징구행위를 방해하였다. 또한 조선흥은 총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총회를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판단
갑제11호증 기재와 증인 이규철 의 일부 증언만으로 는 조선흥 측에서 켄소를 홍보요원들의 서면결의서 징구행위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제11호증은 원고가 작성하여 이규철등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확인서이고, 이규철 또한 위내용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고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갑제72호증의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조0흥 측에서 별도의 홍보요원을 고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갑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조선흥이 조합원들에게 총회를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문자메시지에서 지칭하는 총회가 이 사건 총회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원고의 주장 이유 없다.
반론으로 : 사실 확인서(갑제11호증): 선거관리 위원장등 4인이 확인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증언까지 한 사실을 배척했다.
원고가 허위로 작성하고 강압적으로 받았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선관위원장 증언뿐만 아니라 상근이사도 증언을 한 것이며, 피고측 홍보요원이 허위사실의 당시 2년전 감사보고서(갑72-1,호)를 지참하여 음해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
하재선 홍보요원 2010. 9.6자 활동보고서:조선흥씨 측에서 방문하여 서면요청했 다고 주장했고, 박영선 활동보고서(갑제78-1,2) 피고(2번후보)가 직접 전외심 조합원집을 방문한 사실도 있다. 조선흥 홍보요원 전화 번호신고 2건(010-5579-2585,010-9191-7505)도 주장되엇습니다. 갑25호증 총회방해는 여기에 인용할 내용이 아닌데(아님을 알면서)고의적으로 인용하여 증거를 약화시켰다.
마. 피고측과 선관위,정비업체 및 홍보업체와의결탁
(1)주장 (2) 판단
①결국 부정선거 연명서 내용(갑제16호증)은 모두가 사실로 2010. 9. 선거중에 거론 되었던 것이며,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투표 관련서류 뿐 만 아니라 투표용지 까지도 조합사무실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하게 된 것인데, 이를 역곡 파출소에 보관하게 된 것은 부정선거를 은폐키 위한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었으며, 경찰 정보관도 관여(김경수. 김창재 ) 되었던 것이며, 선거관리 위원장과 정비업체 김경수 이사와 사무장 등이 찾아오겠다고 하여도 피고는 방해(갑제17호증)를 했던 사실로, 8개월을 지연 시킨 것입니다.
②더구나, 재판장님의 쌍방 입회하에 2회나 복사 명령을 했음 에도, 피고는 불응과 방해를 했었는데, 원고가 불응과 방해를 했다면, 이 자체로 패소에 유구무언 일것입니다.
③문서 제출명령(대리인 위임장, 서면결의서, 우편봉투)은 서면결의서 249매를 신청했으며, 투표용지는 무기명이므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신청을 안했다.
그런데, 피고는 서면 결의서를 제출 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제출했다.
서면결의서는 조작이 드러나고, 투표용지는 무기명으로 투표용지만으로 꾀를 부린것이었습니다.(중대한 반칙인 것입니다.)
④ 피고 단독으로 개봉 하였다.
피고는 2011.8.16 문서를 제출함에 있어 서면결의서를 제출치 않고 투표용지, 대리인 위임장, 우편봉투가려서 제출(중대한 반칙)했다.
왜? 신청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제출 했는가는 서면결의서를 조작했기 때문이었다.
⑤투표 연명부상 위임장이 15개인데, 4매가 많은 19매가 제출 되었고,
편지봉투가 249매 여야 되는데, 5매가 모자란 244매만 제출 되었고,
투표 용지는 244매(원고116 피고 123 무효 5)만 제출되었다. 249매 투표용지를 제출 한 것이 아니고, 5매가모자란 우편봉투 244매에 맞추어 제출했다 .
파출소와 조합에 봉인된체 보관한 투표관련서류를 쌍방 입회하여 개봉을 하지 않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개봉하여 검증 과정에서도 조작을 하였다.
244매 우편본투중 163매(편의상) 만 분류한결과
①우편봉투를 100%가려서 26매(갑제55호증1-26)이고 ②필적이 동일한 소사동 등이 기재된 봉투가 47매(갑제55호증27-73), ③ 갑제55호증74,75,77은 부천(소사),성남시,파주시, 마포가 주소지인데, 서울 현대 아파트단지내 우체국에서 당일 특급으로 4인의 서면을 우송하여 서면결의서 징구자와 접수자를 알수 없게 했으며, 갑제55호증78 섬곡동은 구역내 없는 것으로 조작된것입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서면결의서를 해준사실이 없는 이한경 조합원의 조작된 봉투로 들어났다.)
갑제 55호증79,80호는 주소가 강원도 양양군인데(수원에서 등기우송), 군산시 옥산면이 없는데, 옥산면에서 우송된것이 아닌데 가려서 확인을 못하게 한것입니다.
④몇 글자만 노출시킨 봉투가 83매(갑제55호증81-163)인데, 우편봉투를 가려서 제출 한것은 백지봉투를 제출 한 것과 같으며, 우편봉투를 가려서 제출한것은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면 결의서는 마감일 까지 접수대장에 접수가 안 된것은 조작된 것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⑤접수대장(갑제 21호증)에는 당일 특급이 19매, 등기27매 도합46매가 접수 된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우편봉투는 당일특급17매, 등기41매 도합58매로 접수대장과 일치 하지 않은 것은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 인 것입니다.
우편봉투와 서면결의서 249매의 원본을 확인하면 조작 사실이 드러납니다.
피고 측에서 등기우송을 했던 것은 조작된 서면 결의서를 누가 징구하여 조작한지를 모르게 하기위한 수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임장과 편지봉투를 가려서 제출 했다.
⑥또한 2011.8.30자로 검증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는데, 249매중 240매만 제출 되었다. 성명과 권리내역만 노출시키고 모두를 가렸다. 서면결의서 9매와 성명기재가 없는2명 계 11명의 조합원을 우편봉투를 가려서 알수가 없게 만들었다.
9명은 서면결의서는 없고, 투표용지만 있었다고 했다, (9명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는 조합원이 1인만 입증되어도 9명의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재판장의 명령대로 쌍방 입회하에 복사 신청을 하고 검증을 하였다면 이런 부정이 있을수가 없었다, 문서 제출명령에 위 3개항의 투표관련서류를 가려서 제출하는 반칙을 하였다. 서면결의서는 공개 사항이라고 판례와 법제처에서
나온 자료(갑제59호증, 갑제69호증 )를 제출하면서도 주민등록 번호는 필요 없으니 가리고 제출을 하라고 요청해도 불응했다.
반면, 피고는 주민등록번호도 가리지 않고,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재검증을 요청해도 받아주지 안했다.
위 주장은 2011.9.19자, 동년10.5자 준비서면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다.
2011.10.14자로 문서제출명령을 재차 신청하고, 위임장,서면결의서, 우편봉투를 재검증 되어야 한다고 하소연을 해도 받아지지 안했다.
문서제출 명령에 반칙과 불응을 하였다면, 불이익은 반칙자 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시윤저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문서제출 명령을 잘 활용을 권장 하고 있었다.
잘 활용을 했는데, 자유심증주의가 문제였다. 불공평하고 억울하다.
쌍방 입회하에 복사를 명한 사실에 불응을 하고, 우편 봉투와 서면결의서를 가려서 제출하는 이유는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것은
원.피고 당사자도, 쌍방 대리인도 , 재판장도 알고, 중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위 9인의 서면결의서가 없는 조합원 명단을 알게 되었고.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었던 증거도 확인이 되었다.
피고가 이 명령에 응했다면, 본 사건은 쉽게 종결 되었던 것입니다.
갑제26 ,60, 64호중 갑제 20호증의 1-4 갑제48-1,2 의 각 기재와 증인 이규철,홍해일, 김정남의 각 일부 증언및 이 법원 2011.8.30자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거후 선관위원 및 켄소르에게 부정선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약정된 보수의 60%만을 지급 하였는데, 후에 조선흥이 피고의 선관위원들에게 나머지 40%를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선거전날 시공사 손영대 차장 및 전봉균 차장이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의 낙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사실, 전봉균이 피고의 이사인 신형우와 함께 2010.7.9경 조합원들에게 원고는 조합원의 이익보다 본인의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이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이사건 선거관련 서류가 역곡 파출소에 보관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켄소르 에게 부정선거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켄소르에서 이에 응답 하지 않은 사실,(응답을 했다고 법정에서했다) 서면결의서 무효표 5매중 원고에게 투표된 2매는 무효의 상태로 보이지 않는 사실, 서면결의서가
등기 또는 일괄 특급으로 우송된 것이 있는 사실은 인정 할수 있으나,
한편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선흥은 선관위원선임, 정비업체인 피닉스, 홍보업체인 켄소르 및 시공사와의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은점. ② 조선흥은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전조합장이 지급하지 않은 보수에 대하여 지급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 점. ③서면결의서 무효표 중 조선흥 에게 투표된 표도 무효처리 된것이 있는점. ④피고의 선관위는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에게 보낼때 우편 봉투에 우표를 동봉하여 보낸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조선흥과 선관위, 정비업체, 홍보업체 및 시공사 등이 결탁하여 조선흥에게 유리하게 선거활동을 하거나 개표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론입니다. 이부분 설시없습니다.
① 부정선거 관여사실을 인정해놓고, 계약체결에 관여 하지 안했다고 변명을 해 주고 있고, ② 선관위원들의 부정선거 가담으로 조선흥이 선관위원들의 입을 막기위한 것이었는데, 부정선거에 가담한 사실을 인용할 증거를 역이용하는 처사에 놀랍다. 권한을 가진 켄소르에 유보금 40%를 지급해주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도 인용이 있어야지요 ③ 무효표 5표중 2표는 원고표, 1표는 피고표라는 것인데
재판장이 이렇게 변소할 사항이 아니다. 피고표 1표는 무효처리가 당연 했다고 본다. ④피고의 선관위는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에게 보낼때 우편 봉투에 일반(250원)우표를 동봉하여 보낸점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부정선거에 가담한 사실을 이런 변명은 피고 대리인도 할수 없는 것이다.
위 홍보회사가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피고에게 제공하여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한
사실에 대하여 선관위원,정비업체 및 홍보업체와의결탁 사실을 얼버무렸다.증거 유탈했다.
1) 조0흥측은 홍보회사에서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제공 받았습니다.(갑제84호증)
이사실은 부정선거 최고의증거입니다.
피고는 홍보요원이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제공 받아 투표용지를 바꿔치기를 하
여 편법으로 누가 조작하였는지를 모르게 접수를 시켰던 것입니다.
위대표자는 위증(피소)을 하였고, 홍보요원들에게 활동보고서를 조작하도록 교사
를 한것입니다.
홍보요원 활동보고서 검증결과 조작사실(2011.12. 6자 준비서면)구역 외에서 징
구된 78매의 서면결의서(갑제 71호증)가 피고측에 들어갔고, 구역내에서도 40여
매가 피고측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백지의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 조합 총회 우
편 반송대장상에 보관되어야할 39매(갑제68호증) 와 인쇄 신청한 투표용지 600
매 중 591매를 제외한 여분 9매(상근이사 증언)와 시공사가 제공한 투표용지와
부정선거 공모 가담자들이 제공한 투표용지는 접어두고 홍덕순. 김명순이 제공
한 투표용지 2매(갑제 48-2호, 홍해일 증언)에 대한 합계 (39+9+2) 50표는
입증이 된 것입니다.
원고는 2011.11.2자로 총회 우편 반송자료 투표용지 39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이를 받아 주지 안했으나, 보관되어야할 총회자료 인 것입니다.
김정남상근이사 증언과 사실확인서(갑제22호)에서 구명옥 선관위원이 조선흥 후보에게 반송자 명단을 제공하는등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한것이며, 선관위원 김영자 씨가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와 선관위원들이 이를 사용하여 바꿔치기를 했던 것입니다. 구역 내 에서도 홍보요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 사무실에 접수를 피하고 선관위원 2인에게 요식행위로 받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위 반송대장(투표 용지등)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주지 않아 피고에게 복사 신청( 갑제 96호증1,2;) 을 하였더니 복사 거절 통보까지 받은 것입니다.
홍보요원들의 활동 보고서에서
김미원. 정삼출.정부석(갑제77호)박재연.이계일.김인규.박강권.백기화. 이용은.백순
자(갑제78-2호)주영은 .유윤성.최연수.박애란(갑제78-3)고길순.신종덕 최상분 최
석준. 김성호.권오복(갑제81호증)의 서면 결의서는 홍보요원이 징구하여 조작을
한후 편법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홍보회사를 포섭하여 서면결의서를 납품받아 손을본 사실에 대하여 부정
선거를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홍보회사 대표가 위증을 했다는 사실과 홍
보 요원들의 활동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입증은 보고서내용 자체 입니다.
을제9호증(피고제출) 에서 반송자 내역을 요구하면서 부정의 소지를 확인 하기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반송자료를 제출을 요구까지 했던 증거입니다.
즉 원고가 반송자료투표용지를 부정하게 사용할것으로 반송자료를 요구하고서,
이를 선관위원을 이용하여 피고가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반송서류는 보관 되어야 하는 것인데, 39매 투표용지를 유용했던 사실로. 문서제출 명령과 복사신청에 불응했던 것입니다.
바. 허위 사실 유포
(1)주장 ; 이 사건 총회 개최전인 2010.9.6경 조홍석이 원고에 관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조합원들에게 보낸 사실이 있고, 조선흥 측에서 원고가 조선흥 후보에게 후보를 사퇴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조선흥은 2010.6경 원고를 음해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약식명령(300만원)을 받은바 있다. (2) 판단에서 ;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등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 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 하고,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때 에만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 결정이 무효가 된다. 한편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후보와 득표차, 그 내용의 허위, 비방 불법의 정도, 상대후보가 보인 반응,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대법원 2000.7.6자 2000마1029판결,동2003,12.26선고 2003다 11837판결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 보건데,
갑제12,30.31, 44, 47, 65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조홍석이 2010.9.6경 이런 사람을 조합장으로 뽑아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조합돈을 쓰고 , 피고 조합의 사업이익창출이 거짓이며, 원고가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성상납을 제공 받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서면을 피고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그 밖에 인터넷에 원고에게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등 기재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0.9.13경 조홍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였는데,
부천 지청검사는 조홍석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안됨 결정을 한사실, 그후 원고의항고로 조홍석은 2011.6.22.서면을 보낸 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 고약 4780호로 벌금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인터넸에 게제한 사실과 관련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갑제48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기재와 증인 홍해일 일부증언만으로 조홍석의 위와 같은 행위에 조선흥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든 증거들과 갑제 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총회 당시 조홍석이 유포시킨 사실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승복 할것이냐는 조선흥의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점, 조홍석의 행위에 대하여 최초에 죄가 안됨 결정이 있었고, 나중에 약식 명령만을 받은 점, 선관위에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조홍석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총회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다 할것이다.
또한 갑제14호증의 기재와 증인 홍해일의 일부증언 만으로 는 조0흥이 원고가 조0흥 후보에게 후보를 사퇴 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갑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0흥이 2010년 6월말경 원고를 명예훼손한 사실로 이법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죄사실은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전의일이며 이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도 볼수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론으로 : 재판장의 설시는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있는것입니다.
부천 지청검사는 조홍석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안됨 결정을 한사실,
이 인용에 대하여, 원고는 8개항중 1개항(50만원만)만 기소하고, 불기소이유가 증거를 유기하므로 재판부에 검사를 고발하는 취지로 불기소 이유를 제출한 것이며, 검사에게 통고서로 직무유기사실을 통고한후 항고를 하였더니, 자체 재기수사로 전환하여 통지서(갑제47-1,2호)를 제출한 것인데, 피고를 위한 대변을 했다. (징계감이다)
나아가 앞서든 증거들과 갑제 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총회 당시 조홍석이 유포시킨 사실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승복 할것이냐는 조선흥의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점, 조홍석의 행위에 대하여 최초에 죄가 안됨 결정이 있었고, 나중에 약식 명령만을 받은 점, 선관위에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조홍석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총회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다는 인용 사실에 대하여 ;
갑제 4호증 은 총회 속기록입니다.
이렇게 없는 내용과 사실을 왜곡하는 재판장 크게 문제가 있다.눈을 앃고 바도 조홍석이 유포한 사실을 해명한 내용이 없다. 피고(조선흥)는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당선을 전제로 이번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계획된 질문에 아니오 이의를 하겠오 라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도 당선된다고 의심치 안했던 처지 였던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하고 투표 관련 서류를 역곡 파출소가 가져간후 8개월간 찾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쌍방입회하에 복사신청을 2회나 명한 사실에 대하여 불응하고,단독으로 개봉하여 검증시에도 조작을 한사실이 입증된 사건에서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승복 할것이냐는 조선흥의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점, 조홍석의 행위에 대하여 최초에 죄가 안됨 결정이 있었고, 라고 판시하는 것은 원고 뿐만 아니라
아는 조합원들도 어이없어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피고 대리인이 판결문을 작성 해준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기도 했다.
또한 피고도 위건 교사죄와 인용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소되어 위 사건과 동일하게 불기소 되어 자체 재기수사를 하게 되었고 검사의 증거유탈등 문제점으로 검사기피신청이 되는 등 1년 5개월간 피 말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
위 8개항의서면 명예훼손 교사와 3개항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허위사실의 서면을 제공하고,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고, 3개항의 허위사실을 발설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선거참모가 진술서와 법정증언을 하여도 증거가 없다고 한다.
한 마디로 원고는 피고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돈과 싸우고 있다.
사. 선거관리 서류의 보관 방법 위반등 기타 사유
(1) 주장 ; (2)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은 이 사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유가 이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론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투표 관련서류를 은폐하도록 공모를 한 증거인데, 선거 이후에 발생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조합선거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묻고 싶다. 피고 조합장은 대한민국 재개발 조합장 부정선거에서 최고의 부정을 한것이다, 피고는 들러리이고, 시공사가 돈으로 기획을 한것이다.
원고는 이런 재판장을 동키호태 판사라고 칭할것이며 그는 견디기 힘들 것이다.
원고는 확실한 삶을 살았고, 정의를 사랑한다. 김명호 교수보다 더 억울한 원고 조규양을 석궁수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아. 소 결론
앞서 본바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건 주장은 조합원 고미진의 투표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이유없는 바, 따라서 위 고미진의 투표와 관련한 부분에 일부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조0흥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총회결의 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당선자였습니다.
가. 조0흥이 원고를 이길 수 있었다면, 이런 계획적인 사전공작과 부정선거를 할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시공사의 입찰제안 단가보다 532억원을 절감했던 사실로, 피고와 시공사는 3회의 총회를 방해하여 무산시켰던 것이며 시공사가 조선흥 등을 업고, 전반적인 부정선거를 돈으로 원고를 거세시킨 사건입니다.
무효표 8표가 아니라 25명 조합원의 부정 조작사실과 홍보회사가 징구한 서면결의서 78매(구역외부만)를 조합사무실에 제출하지 않고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과
홍보요원 활동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하지않고, 검증시에 활동보고서를 조작한 사실까지 입증된 것입니다. 원고가 건방지게 함부로 당선자엿다고 하는 경솔한자가 아닙니다.
서울 고법에 항소한 상태이며, 홍보회사 대표 류00씨는 2012.3.9 위증죄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엿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댓글 위 사실에 대하여 잘은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법률위반등 법령 위반사항을 들이데야 효과적 인것 같읍니다.
이광희님 조언 감사 합니다. 예상치못한 부정선거를 시공사가 자행한것입니다. 검사를 움직이고 재판부까지 움직는 힘
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면결의서(부재자투표등)를 징구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고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않고 총회에 참석만 홍보 하기로 했다고 위증을 하도록 교사자는 피고 지만 실체는 시공사돈이지요
도처에서 재개발 하고있으니 재개발에 대한 상식이 많이 인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기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