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이의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행정심판의 실질을 갖는 이의신청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텐데요
이때 그 실질이 행정심판이더라도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가 아닌
기본법 36조 4항이 적용되는 것 맞을까요?
첫댓글 아니요. 그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주어진 제소기간을 찾아야 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그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주어진 제소기간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