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 과세거래x
인데, 선적되지않아서 수출된건 아니지만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공급되면 과세인건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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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쿤요.. 감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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