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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노무사 준비를 시작하려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노베이스이고요.
여러 공부방법들을 현재 찾아보는 시점인데,
노동법 강사분 선택 중 ㅇㅅㅈ, ㄱㄱㅂ 강사님 중 고민입니다.
이과생이라 이런쪽 공부는 해본적이 없고요.
여러 경험들을 참고해서 일단 10-11월 민법 기본이론 강의를 듣고 강의 끝나는대로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2차)를 들으려하는데, ㅇㅅㅈ 강사님은 양이 너무 많다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조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댓글 저는 이수진 선생님은 안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김기범 선생님은 많은 면에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론도 flow 위주로 익히게끔 도와주셔서 무지성 두문자 암기 덜할 수 있고, 포섭에서 가점포인트도 잘 챙겨주십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버려야 할 건 그냥 버려라고 말씀 주시는 걸 선호하는데 김기범 선생님은 그런 타입은 아니신 거 같아요~ 뭘 버리라고는 잘 말씀하지 않으시구요 그냥 덜중요하다 힘을 빼라 이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언급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범쌤도 양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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