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용 사기계좌 신속 지급정지, ATM 무통장 입금 한도 50만원으로 축소
정부,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가 대폭 축소된다. 대포폰 예방을 위해 개인이 개설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는 월 3개로 제한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우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법 개정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계좌는 바로 정지할 수 있지만 대면 편취형은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하다.
이르면 연내에 카드, 통장 없이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 입금하는 ATM 한도가 현재 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ATM으로 입금한 돈을 송금 등으로 받는 한도도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급증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다.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은 줄어든 반면에 대면 편취형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 73.5%(2만2752건)로 급증했다.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신분증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한 뒤 자금을 빼가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에 동원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도 한 달에 최대 3개로 제한된다.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