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사와 복무 관련해 늘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월 초 수술로 6주 이상의 가료가 요구되어
관리자분들과 3, 4월 병가를 사용하기로 상의하였고
진단이 4월 말까지 추가로 나올 것을 예상하여
기간제 교사를 3.1. ~ 4.30. 까지 채용하였습니다.
병가 일수를 산정하다보니 3.1.(수)~4.30.(일)까지
총 61일로 1년 병가 일수를 1일 초과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주말, 4.29.(토)과 30.(일)을 제외하고
4.28.(금)까지 총 59일로 병가를 올리면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과 달라 문제가 될런지요?
그럼 제가 남은 토,일요일을 병가 1일과 연가 1일로
상신해야하는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첫댓글 학교에서는 병가 60일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없으니 열흘 정도는 연가로 사용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54호 【사례 1】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23.1)
최대병가일수 = 일반병가60일 × 계약월수(일 단위 절사)/12 입니다. 학교장의 허가가 있으면 최대 병가일 수 이내일 경우 60일까지 한 번에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