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사업주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 필요
◦ 의도적으로 공용복리시설을 제대로 건설하지 않는 업자도 있으며, 사기분양을 하거나 시설설치 후 시설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의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
- 공용시설이 부족한 데도 사업승인이 나는 것은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 서류만으로 사용검사를 내주는 경우나 뒷돈을 받고 사업승인을 내주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임.
- 파주 유승 앙브와즈, 노원구 중계동 중앙 하이츠 아쿠아, 하남시 블루밍더클래식, 강동구 후성누리움, 인천 서구 보미골드리즌빌, 마포구 상암동 상암카이저팰리스클래식 등 다수 사례 발생
◦ 이로 인해 분양받은 자들의 피해 속출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 매매, 상속, 임대 등의 제한 조건을 분양 시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경우 발생
- 일반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파트처럼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분양광고 및 공고(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임)를 하여 매매 및 임대를 부추긴 결과, 입주 후 60세 이하의 가족과 동거가 불가능함을 알고 이러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나 가족 분가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어 고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이 외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및 KB부동산 아파트 시세 조회에서 생략되는 등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 있으며, 향후 재건축, 재개발 등 근거 법률이 없는 등 예상 외 피해 발생 가능
무엇보다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노인들과 국가 정책에 직접적 피해)
⇒ 따라서 노인복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애초부터 사기분양을 목적으로 하거나 운영관리 능력이 부족한 시설설치자는 배제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강행규정의 벌칙(행정형벌 또는 행정질서벌)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박신영(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원)
출처=
노인복지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
첫댓글 노인복지주택은 이름과 시공사만 보지 말고, 이 시공사 혹은 시행사가 노인복지주택을 복지주택(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주택 투기(혹은 투자)를 부추기는 세력인지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 집을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태반이 헛점 투성이기 때문에 잘 골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