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고 자 료
2003.2.17.
건영교통 주식회사 전 대표 박**의 부도로 인해 경영이 힘들게 되자 박**이 소유하고 있던 건영교통
주식68.06%를 근로자에게 양도하고 근로자는 주식양수와 함께 회사의 부채 등을 책임지기로 하는 공정
증서 2003제894호를 만들고 주식은 전 종사원을 대표하여 근로자 중 4명을 선정하여 위 주식을 양도하
고 4명 중 황**이 대표이사를 맡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종사원들이 일치단결 하여 단 기간에 부도
부채(3억5천만원)을 갚는 등 탁월한 경영을 함.
2003.6.초순
종사원 이였던 배진현 등이 공석의 노조 분회장 선거를 요구하였지만 대다수 종사자가 선거를 반대하는
가운데 선거가 실행되었고 소외 배진현 등이 추천한 소외 한**이 선거에 패 하자 그를 따르는 13명이
규합, 집단사표를 제출하여 4억2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회사에서 일시에 지급할 능력이
없게 되자 13명은 대구지법의 결정으로 회사의 수익금에 압류를 하게 되어 경영이 어려운 지경이 됨.
2003.7.23.
이때 운전승무원이었든 황용섭과 노조분회장 도숙호가 당시 대표이사인 황**에게 회사운영 자금3억
원을 투자한다고 거짓하고 주식의 68.06%를 마치 황**, 이창열, 한**, 전재운의 것 인양 주주총회
를 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황용섭이 대표이사가 됨.
2003.9.6
투자금 3억원에 대해 종사원들이 황용섭에게 계속 반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증거가 있냐?” 등으
로 일관하였고 이를 무마하기위해 고리사채를 얻어 1억을 입금했고 그1억원마저 횡령하였고 본 서면 작
성인이 횡령으로 대구서부경찰서에 고소를 하자(2003.10.중순) “잡아넣어라”로 일관.(1억중대구지법
으로부터 압류 중 이었던 토큰도 횡령)
2003.9.15.
노조비 횡령 전문가인 분 회장 도숙호와 황용섭 그리고 비리의 온상인 한국노총 버스 노조위원장 장**
과 공모하여 주주총회도 망각한 체 국일여객 사업주인 권오성과 함께 주주인 종사자들이 모르게 임의로
약정서,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근로자들에게 “호조건에 회사가 매각된다” “단지 부채가 조금 많으니 미지
급 상여금2회분 포기하면 매각이 용이하고 고용승계도 100%된다”고 기망하자 대다수 종사자들은 부당
함을 알고도 상여금포기(약1억3천만 원)각서를 작성.
2003.9.18.
황용섭은 회사의 매각등의 사유로 주주총회 소집 (2003.10.6. 14:00 사내 회의사무실)을 하고 일부
주주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2003.9.20.
국일여객 직원이 건영교통(주)으로 대형금고를 사 가지고와 위임장을 근거로 건영교통의 경리 서류 등
건영의 모든 문서(정관포함)를 금고에 은닉.
2003.9.24.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이 대표이사에 등재된 황용섭은 건영교통의 경리감사의 보직을 변경함으로써 건영
교통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장악되게 되었고 또한 비밀리에 불법매각이 진행되자 종사자들이 매각공개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무산.
2003.9.28.
본 서면 작성인과 소외 이** 등이 황용섭을 달성군 성산면 소재 **식당에서 만나 회사의 불법매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자 잘못을 시인하였고 서부경찰서에 고소된 횡령 부분의 취하하는 조건으로 매각공
개를 약속하고 이를 증거로 달성군 성산면 소재 **식당에 걸려있던 2003.12월 달력을 찢어 공고문을
작성한 후 직인하고 전 종사자 간담회 공고를 사내 사무실 현관에 부착.
후일 숙지한 사실이지만 선정당사자4인이 이날 주식68.06%를 우리사주체제의 120명 주주의 동의와
주총결의, 사외 주주의 동의 없이 국일여객 권오성에게 넘김.
2003.9.29.
도숙호는 황용섭이 2003.9.28. 공고한 종사자 간담회 공고문을 훼손하여 간담회는 무산.
2003.9.30.
황용섭은 9.28. 본 서면 작성인등과의 약속과 매각 등의 사유로 소집한 주주총회를 또다시 망각 한 체
도숙호와 소외 권오성 3인이 비밀리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각 완료.
2003.10.1.
회사의 주소인 다산면 평리리 230-6외 4필지의 임대인을 권오성, 도숙호, 황용섭, 안한규 등이 찾아가
건영교통 주식회사가 창성여객 주식회사로 법인체가 완전히 넘어간다고 임대인을 속이고 상법을 위반하
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는) 임대차 계약서를 건영교통(주)에서 창성여객으로 허위로 발급.(건영교통 여
객운수 사업권을 대구시로부터 변경 받기위해.)
2003.10.2.
창성여객 이란 법인을 납입금 5천만원을 들여 소외 권오성(국일여객 사업주)이 설립하여 건영의 사업권
을 창성으로 변경하고 시설 및 사무실은 건영교통의 것들을 사용하게 됨.
2003.10.6.
14:00분에 주주총회 방해(작성인을 창성여객의 직원인 서**이 112 무단침입으로 신고)는 있었으나
회사 내 회의사무실에서 36.4%의 주주들이 만장일치로 불법매각을 반대 결의하고 특별결의로 회사자
산을 횡령하고 대표이사의 자격이 없던 원고 황용섭을 해임하고 4명의 이사를 선정하였으며 주주총회
사실을 1일간 공고.(정관의 약탈로 인해 상법을 기준으로 결의)
2003.10.8.
건영교통 이사회가 열려 공석의 대표이사직에 본 서면 작성인이 선출되어 법인 등재되었으나 소외 권오
성은 이를 저버린 체 사외 주주 등36.4%의 주주들에게 주식포기와 온갖 회유를 하였고 불법매각을 발설
하는 종사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압력을 행사하여 해고를 자행.(해고자 신**. 김**. 이**등)
2003.10.10.
분 회장 도숙호는 종사자인 이**을 시켜 2003.9.28. 선정당사자 4인이 권오성에게 불법으로 넘긴 주식
68.06%를 정당화하기 위해 22:00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급여지급과 동시에 근로자들을 기망하여 주
식포기 동의서를 9.28.로 소급하여 쓰게 하였고 일부는 위조를 또 일부는 무자격자까지(장**, 김**) 작
성하게 함.
2003.10.15.
본 서면 작성인은 임대인을 찾아가 계약서의 발급에 대하여 질의하자 "그런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건영
교통(주)과 계약하였으므로 당연히 건영 이외의 다른 법인에게 재발급할 이유가 없으며 3800번으로 시
작하는 차량넘버가 바뀌지 않는 한 임대차 재계약은 없으니 열심히 노력하여 불법 매각된 회사를 빨리
되찾으라" 고 격려 하였슴.
2003.10.21.
분 회장 도숙호는 조합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개최한 양 속임 하여 10월 23일 달서구청 노.
정계에 서류를 제출하여 건영교통(주)노조를 창성여객(주)노조로 변경한 사실에 대해 대구지검에서 기
소되었으며 사문서 위조. 행사로 벌금200만원의 처벌을 받음.
2003.10.23.
본 서면 작성인이 대구시청 대중교통과로 찾아가 담당자에게 "어떻게 건영 사업권을 창성으로 넘겨 주었
나" 질의하자 관계서류를 보여줌에 있어 임대차 계약이 10월 1일자로 임대인이 써 준 것을 목격하고 곧
바로 다시 임대인을 찾아가 왜 써주었나 물으니 "잘 몰라서 적어주었다"하며 작성인을 회피. (근로자가
작성한 적 없는 노사 합의서와 허위 주주총회회의록 등을 목격)
2003.10.경
본 서면 작성인 등은 대구시청에 사업권 변경에 대한 정보자료 공개요청을 하였으나 이유 없이 거절당하
였습니다.
2003.11.경
권오성은 황용섭을 사주하여 본 서면 작성인에게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걸게 하였으며 소송의 자료들
을 소설과 같은 허구와 위조로 가공하여 법원에 제출 행사하여 지법에서 승소하였으나 고등법원과 대법
원에서는 패소.
2003.12.경
황용섭은 직무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소송에서 소명자료 을부를 본 서면 작성인에게 제출하지
도 않은 채 승소한 적이 있으며 대행자의 선임도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선임되지 않고 이 사건의
최초 원인 제공자인 소외 배진현이 선임된 사실이 있고 배진현은 정부보조금, 대구시보조금 약5억원을
수령하여 건영교통 이사진의 결의 없이 임의 사용하였고 이에 작성인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2003카합
1087).(배진현은 창성여객의 운전승무원임)
결 어
황용섭과 권오성은 주주총회결의가 없이는 주식회사의 매각이 무효임을 후일 인지하게 되어 허위주주총
회회의를 노조사무실에서 개최한양 서류를 위조하여 대구지법 및 검찰. 경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또한 주주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의 매각이 불법임을 또한 인지하게 되자 2003.10.10.(급여지급일 급여
지급과 동시에) 종사원인 이**을 교사하여 주식포기 동의서를 마치 2003.9.28.작성한 것 같이 일부는
위조 , 일부는 소급, 일부는 무자격의 종사자까지 총87명을 범법자로 만들었고 이 또한 대구지법 등에
제출 행사함.(68.06%의 주주는 약120명)
황용섭과 권오성은 종사자들의 밀린 상여금포기강요를 했으며, 주식회사를 인수한다는 권오성은 양도자
의 실사가 없는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일방적으로 운운.
--권오성이 주장하는 부채 및 자산평가--
건영교통 부채평가 3.543.281.075원,
건영교통 자신평가 0원,
창성여객의 현재 부채 6.500.000.000원
황용섭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횡령을 감행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퇴사자들이 대구지법을 통해 압류를 한 680원짜리 토큰까지 횡령한 자
이며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에 본인이 고소를 하자 소설과 같은 허위진술 및 허위서류를 제출 사용하여
무혐의(2003형제118702)처리를 받은 바 있음.
본인이 창성여객 권오성을 상대로 양도.양수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건영교통의 영업 손실에
대하여는 황용섭은 양도자로서의 금전적인 책임을 전혀 질 수 없는 자이며 오로지 몸으로만 떼 울 수 있
는 소외 창성여객 권오성의 대리채무자임.
황용섭은 2003.9.28. 종사자를 대표하여 소지하고 있던 건영교통(주) 주식17%를 횡령하여 소외 권오
성에게 양도한 범죄자임.
황용섭은 건영교통(주)을 불법 양수한 권오성이 3년이 체 안 된 멀쩡한 버스(대구70자38**호. 대구
70자38** 등)를 팔아 돈을 챙기게 하는 등 제2, 제3의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있으며 버스를 팔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권오성은 어떻게 종사자 120명의 구세주로 칭송 받는지 의문. (신차는 할부 구입.
할부 구입 시 대구시에서는 보조금 지급.)
또한 황용섭은
허위 주주 동의서.
(작성 당일 피고가 현장에 있었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고 내용에 기재된 주소가 생소하며 특히 소외 김**
은 뇌졸중환자로 거동이 불편한 자로 참석 사실이 없음).
허위 주식 포기 동의서.(2004형제4072).
허위 정관
(2004형제4071.설립연도불일치, 주소불일치. 내용삭제.
제7항에는 주식수가 13.184주이고 등기부상의 주식 수는 26.368주로 불일치)
허위 노조 대의원 회의록.(2004형제15078)벌금200만원.
허위 주주총회 회의록
(2003카합979호에 위조행사, 2004가합630호에 제 위조행사. 내용이 서로 불일치.)
허위 노사 합의서.(대구 시 대중교통과에 제출, 행사)
허위 임대차 계약서.(2004가합241).
등을 물. 불가리지 않고 사용했음
대표이사의 자격도 없었든 황용섭은 주주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주식회사를 양도(2003진정884)한자이
고 권오성이 은닉하였다가 2003카합979와 이 소송 등에 제출. 행사한 허위정관을 근거로 주주총회 무
효를 주장해 대구지법에서 승소했으며 건영교통(주)의 정관과 제반서류는 당연히 건영교통의 것이어야
함에도 창성여객에서 오늘까지도 장악하고 있음.
본인과 사 외 주주등은 2003.10.6. 14:00에 주주총회를 한 사실이 있으며 주주총회를 소집한 자는 황
용섭 임.
주주총회는 회사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실시되었고 황용섭이 주장하는 2건의 주주총회는 황용섭이 필
요에 따라 가공하여 만든 허구.
본인은 공증정서894호의 법리해석에 따라 건영교통의 68.06% 주식의 공유 주주(2003카합979
호.2003.12.10. 10:00 재판장의 심문 당시 원고 소송 대리인 이**의 351조정 실에서의 주
장과 같이)이며 2003.10.6. 14:00 회사 사무실에 거행된 주주총회에 본인의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
68.06%의 공유자 16명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음.
본인은 2003.10.6. 주주 총회 시 공고문 10여장(A3)을 공고를 하였으며 방송으로 2회(13:50, 14:00)
공고를 하였고 14:00시경에 회사 내 회의사무실에서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나 주주총회를 소집한 황용섭
은 행방을 알 수 없었음.
본인은 2003.10.6.주주총회 당일
변호사 0 0 0,
법무사 0 0 0의
도움으로 적법하게 녹취와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이에 틀림이 없어 대구 고려 합동법률 사무소
에서 공증인증(등부 2003년 제7577호.)를 한 사실과 2003.10.8.이사회를 개최한(등부 2003년 제
7578호) 사실이 있음.
본인은 주주총회 이전까지 전 종사자를 상대로 조합원으로서의 알아야할 권리에 대해 십수일간 잠도 못
자가며 호소문을 돌리고 공고를 수차례 하였고 이에 뜻이 있는 16명의 위임을 받아 주총에 참석한 사실
또한 있음.
황용섭과 도숙호는 본인에게 위임장을 써준 16명에게 갖은 압력을 행사하여 그 중 10명에게 허위확인서
를 받아 재판등에 행사를 하였고 이를 증명 하듯 뜻을 따르지 않는 종사자에게는 부당 해고, 배차 불이익
등이 가해지도록 권오성과 공모하였으며 기득권자로서의 횡포와 반칙을 만끽하였음.
황용섭과 도숙호는 매월 급여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근로자들을 볼모로 “도장을 찍어라. ” “아무 문제없
다. ” 라고 하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허위서류를 만들어 사용하였음.
황용섭은 민사소송 등에서
창성여객에서는 오늘 현재까지 은닉하고 있다가 소송.고소.진정 등에 제출한 허위 정관에 따른다 하여도
“법이 정하지 않는 한 과반수...”이라 해도 주주총회는 상법에서 엄히 그 법을 정하고 있음.
“황용섭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지만 2003.10.6. 본인은 황용섭
을 본 사실이 없고 방송 등으로 찾은 것이 분명히 사실임.
“본인은 단 1주도 없는...”이라 재판에서 거짓 주장함. (2003카합979호.2003.12.10. 10:00
재판장님의 심문 당시 원고 소송 대리인 이**의 351조정 실에서의 주장과 상반됨)
“상법 제362에 위배되는 주주총회 소집할 권한이 없는...”이라고 거짓 하였으며 피고는 주주총회
를 소집한 사실이 없고 소집 자는 황용섭 임.
특히
황용섭과 노조 분 회장 도숙호는 2003.9.6. 총회의 결과 제1안 우리사주체제 2인1차주주제의 의견 제
출자인 본인의 안이 받아들여지게 되자 황용섭과 도숙호의 횡령혐의 추궁을 두려워한 나머지 추궁을 면
할 양으로 권오성에게 불법매각을 자행한 자이며 형사 고소 건(2003진정884)마저 소설 같은 허위 주장
으로 무혐의를 받는 죄를 범함.
황용섭은 2003카합979에서 본인이 도숙호에게 전치2주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거짓한 서류를 제
출하여 승소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도숙호는 왜 소외 이**에게 맞았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나?
황용섭은 소외 2003카합979호에서 “시내버스 1일 수익금은 40만원이다”라고 주장한바 황용섭과
권오성은 “주주총회 결의 무시”와 “허위 서류”등 범법행위로 건영교통 주식회사를 양도. 양수 한 것이
사실이고 이들 및 관련자는 2003. 10.1.부터 2006.4월 현재까지의 작성인 측의 영업 손실금 약
20.000.000.000(이백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함이 부합하다 할 것임.
또한 건영교통 주식회사의 대구80두3**9호등 5대의 차량을 창성 측의 일등 공신이라고 하는 노조 분
회장 도숙호등이 부당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황용섭은 건영교통(주)의 68.06% 주식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는 황용섭 외 3인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필요에 따라 전 종사자의 주식이다,( 2003 카합 979호 2003. 12.10. 10:00 제20민사부 351
조정 실에서 재판장님의 질문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 이**의 진술), 또 경우에 따라 황용섭이
단독 대주주라고 하는 등(2003카합979 신청이유1항), 주관이 결여된 주장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
고, 또한 2003카합979 소송에서 이러한 서류를 기본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황용섭이 승소한 적이 있
으며 재판부의 결정을 근거로 건영으로 배당되었던 대구시와 정부 보조금 5억여 원을 직무대행자 배진
현이 건영교통의 이사진의 결의도 없이 창성여객 권오성이 사용케 하는 제2범죄를 저지르게 만듬.
주주총회 소집을 황용섭이 한 것이 분명하고 건영교통의 정관이 허위임도 명확할 뿐 더러 소송에서 대리
인이 사본으로 정관을 제출사용 한 것과 현재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정관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므로 불일
치합니다.
황용섭은 자신의 대표이사직 선임이 정당한 줄로 착각하고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대표이사직
의 선임은 무효라 함이 당연하고 이는 곧 범법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3억을 투자한다고 한 후 사채1억
원을 입금한 것과 1억원의 금액을 회사자산에서 가져간 것 등은 형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져야 할 것이
며 위의 정황들을 볼때 황용섭은 소외 권오성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란 것은 가관이라 함이
적절할 것임.
입 증 방 법 (별지목록)
본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발취한 내용 이며,
작성자는 주)건영교통 대표이사 입니다.
첫댓글 창성여러분. 힘네세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황용섭 그인간 아직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세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느님은 뭐 하시남 저런ㄴ ㅓ ㅁ 벼락안치시고..
짤다면 짤은 시간인데 아웅다웅.......흑흑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군요.. 이리 저리 우리 버스 노동자만 개 밥 신세군요... 창성 기사님들 화이팅..아자 아자.^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