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20227001604118&p=khan
우정사업본부가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실버타운 입주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가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해 말 감사를 벌여 "보험가입자들이 '노후생활의 집'(실버타운) 입주를 우체국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당연한 혜택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우정사업 경영개선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우정사업본부(당시 체신부)는 1985년 5월부터 1991년 3월까지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했다. 이 보험 안내 팸플릿에는 '장차 체신부가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다. 또 신문 등에 광고(사진)를 내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콘도식 실버타운 입주를 장점으로 내세운 것이다.
당시 체신부는 "노인 인구의 급증 및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체신보험 사업이 국영보험으로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노후생활의 집을 추진하겠다"며 보험을 만들었다.
체신부는 1986년부터 1992년까지 경기 안성에 토지를 사들였다. 이곳에 노후생활의 집을 지어 연금보험 계약자들을 입주시키고, 추가로 9곳을 더 마련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식당·목욕탕·휴게실·독서실·양호실과 체육시설을 갖춘 콘도식 양로원 시설이었다.
그러나 노후생활의 집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하다가 보전관리지역 및 근린공원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노후생활의 집을 지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5월까지 3376명이었고 이 중 2277명은 보험 만기가 됐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는 보험가입자들이 노후생활의 집 입주 우선권을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당연한 혜택으로 인식하게 할 소지를 제공했다"며 "우체국보험은 민영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비해 신뢰성과 도덕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가입자들은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1985년 11월 연금보험에 가입했던 민지식씨(59)는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내가 받던 월급의 8% 정도인 4만1000원을 매달 냈다. 1년 보험료가 당시 대학 한 학기 등록금 정도 됐다"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들은 나 몰라라 한다"고 말했다.
전직 시중은행 지점장이던 그는 "이미 지난해 9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아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노후생활의 집은 홍보책자에 내용을 수록하기는 했지만 보험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면서 "계약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준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보상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판매 등의 관할은 지식경제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체국보험의 중장기 상품개발 전략(2006년) 67쪽
손에 잡히는 경제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님께
안녕하십니까?
MBC라디오<손에 잡히는 경제> 이병관 작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인터뷰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프로그램명: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2. 방송일시: 2011년 3월 9일(수) 오전 8시 47분경부터
3. 방송시간 및 형식 : 6분 내외, 생방송 전화 인터뷰
4. 진행자: 홍기빈 소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5. 연락처: 019-○30-○3○3
6. 담당작가 : 김병관(010-32☏☏-9☎☎3)
담당PD: 김현수 차장(010-92▩▩-6▧▧4)
7. 질문 : (리드)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노후에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서,
실버타운도 짓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다른 곳도 아닌 우정사업본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으로부터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이런 연금보험 상품이 있었습니까?(상품 내용.. 언제 팔고..)
연금보험 상품자체에 실버타운 입주자격(즉, 입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금보험을 팔기 위해 ‘입주우선권’을 과대 선전했던 것 같습니다.
우정사업본부(당시는 체신부)는 지난 1985년 5월1일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출시하면서 계약자들에게 ‘장차 체신부가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며,1992년 이 상품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약 3만명이 가입했습니다.
2. 실제로 우정사업본부가 집터까지 확보했었다면서요?
예! 우정사업본부는 1986년 경기도 안성에 약 2만평 크기의 '노후생활의 집' 터까지 확보했었고,
이곳에 1988년부터 실버타운(노후생활의 집)을 지어 연금보험 계약자들을 입주시키고,
추가로 9곳을 더 마련하기로 했었습니다.
3.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모르겠다, 나몰라라..하는 건가요?
결국, 부동산시장이 상황이 변해 실버타운이 수익성등에 문제가 발생하자 사업자체가 흔들려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지난해 3월 연금보험계약자들이 계약 이행을 요구하자 우정사업본부장이 공문을 보내 “안성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노후생활의 집을 짓기 위해 매입한 땅 대부분이 보전관리 지역과 근린공원으로 편입돼 건축이 불가능하고, 내부적으로도 보험사업의 재정상태가 부실해져 노후생활의 집 건립 추진이 보류됐다” 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4. 우정사업본부라면, 정부 산하 기구 아닙니까? 민간 보험사도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 문제가 큰데요. 우선 정부의 신뢰성문제인데 일제강점하 체신부에서 간이보험을 판매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 나쁜 선례도 있고,
우정사업본부는 한때 “노후생활의 집 입주는 약정이 아니라 홍보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다 계약자들이 가입 당시 문건을 제시하자, 뒤늦게서야 약정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을 정도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 보험사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보험 내용을 놓고 이렇게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간혹 있죠? 전에 ‘백수보험’ 사태라는 것도 있었잖아요.(어떤 사례들..)
예 그렇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1999년 알뜰적립보험 만기보험금을 정기적금과 예탁금으로 통장에 표시하하고 “약관대출금 -1%”로 부리하여 2004.6월 2조4,838억의 보유계약을 적금으로 판매해 예시한 금액과 400만원~600만원이 차이나 집단소송을 당하였었습니다.
민영보험사에서도 백수보험을 1980년 2월부터 생명보험사가 판매를 했었습니다. 상품 판매시에는 확정배당금을 준다는 것을 앞세워 엄청난 판매를 기록했는데,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확정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보험료를 완납 받아 막상 지급할 때는 금리변동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집단소송까지 갔었던 것이고,
1995년부터 판매한 개인연금저축보험도 이익배당금을 고액으로 예시했지만, (예시와 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비도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6.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기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가입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나중에는 딴 소리 한다면, 소비자들이 믿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죠?(해결방안과 근절책..)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당시의 설명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모아 우정사업본부에 집단으로 진정을 제출해서 처리결과를 받아보시고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집단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일어난 만큼 지식경제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반드시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