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Law Man 형사법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변 질문 있습니다
밍밍이 추천 0 조회 70 24.05.22 21: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5.23 12:52

    첫댓글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문의 전단은 제122조 단서에 따라 급속을 요할 경우에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속을 요할 경우가 아님에도 통지하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전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후단의 경우에는 일응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