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내의원(內醫院)의 품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의원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내의원(內醫院),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로 나눌 수 있다.

1. 내의원
왕실에서 소용되는 약의 조제를 맡는다. 도제조와 제조가 각각 1명이고 부제조도 한명이다 체아벼슬은 1년에 두 차례 정기조동을 한다.
내의원(內醫院)은 조선 시대에 국왕 이하 왕족과 궁중에서 쓰이는 약을 조제하던 관청이다.
태종 때에 원형이 만들어졌으며, 세종 때인 1443년 정식으로 내의원을 설치하고 관원 16명과 20명 내외의 의녀들을 두었다. 세조 때인 1466년 정(正), 첨정(僉正) 각 1명, 판관(判官), 주부(注簿) 각 2명, 직장(直長) 3명,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각 2명씩으로 배치하였다. 경국대전에 입법화되었다. 도제조(都提調), 제조, 부제조를 각1명씩 두되 부제조는 승지가 겸하였다. 오늘날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한다.
전의감과 마찬가지로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기관은 아니었다.
정1품 도제주 1명
정2품 제주 1명
정3품(당상관) 부제주 1인 이상의 관직은 중앙관직 겸임
정3품(당하관) 정(正) 1명
종4품 첨정(僉正) 1명
종5품 판관(判官) 1명
종6품 주부(主簿) 1명
종7품 직장(直長) 3명
종8품 봉사(奉事) 2명
정9품 부봉사(副奉事) 2명
종9품 참봉(參奉) 1명
2. 전의감
왕궁에서 쓸 의약과 특전으로 줄 의약을 맡는다. 제조가 2명이다. 취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판관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관리 가운데 한 사람은 임기를 길게 하는 관리로 둔다. 임기를 길게 하는 관리와 교수(敎授), 훈도(訓導) 이외의 관직은 체아벼슬로서 1년에 두 차례 정기조동을 행한다. 취재시험에서 등외로 평가된 사람은 지방에다 임명한다. 주부 이상의 자리에는 모두 과거시험에서 합격한 자를 임명한다. 습독관은 30명이다.
정2품 제주 2명 (이것 역시 중앙겸직)
정3품(당하관) 정(正) 1명
종3품 부정 1명
종4품 첨정 1명
종5품 판관 1명
종6품 주부 1명
의학교수(醫學敎授) 2명
종7품 직장 2명
종8품 봉사 2명
정9품 부봉사 4명
의학훈도 1명
종9품 참봉 5명
3. 혜민서
의약으로 일반백성들의 병치료를 맡는다. 제조가 2명이다. 취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장 이상 가운데 1명은 임기를 길게 하는 관리로 둔다. 임기를 길게 하는 관리 이외에는 모두 체아벼슬로서 1년에 두 차례 정기조동을 진행한다. 취재시험에서 동외로 평가된 사람은 지방에 배치한다.
정2품 제주 2명 (중앙겸직)
종6품 주부 1명
의학교수 2명 (1인은 문관이 겸임)
종7품 직장 1명
종8품 봉사 1명
정9품 의학훈도 1명
종9품 참봉 4명
4. 관복
3품 공사때 입는 옷은 정품이면 붉은 빛깔의 큰 겉옷을 종품이면 푸른 빛깔의 큰 겉옷으로 차림한다.
4.5.6품 공사때 입는 옷은 푸른 빛깔의 큰 겉옷으로 차림을 한다.
7.8.9품 공사때 입는 옷은 초록빛깔의 큰 겉옷 차림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