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3블록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2.08.12.) 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1,167세대 중 공공분양 488세대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1.13(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평택고덕지구 A-53블록 최초공고(2022.08.12.) 기 당첨자(본인 및 세대원) 및 부적격당첨자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자 중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 지역,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기준·총 자산기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접수(모바일앱)만 가능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고덕A-5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