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정 답변드립니다.
2017년 완공처리 했다는 것은 이미 재무결산이 완료된 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과거에 준공처리를 했으니
해당건설중인공사건은 완공이 된 것처럼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자산등록하였으므로 당연히 수정해야 하겠죠?
* 공유재산에서 처분 후 자산변동하면 쉽긴 하지만 원칙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자산을 반려받아 자산을 삭제하면 되는데요.
이렇경우 재무금액과 자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결산보정분개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자산과 달리 건자는 반려를 받아도 세출내취득등록에 뜨지 않습니다.
따라서 삭제 후 보정분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분개) 차)기타순자산의감소 ******원 / 대) 000구축물***원, 000입목***원 등 합이 차변금액과 동일
건자대체조서작성 화면에 자산등재 안되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결산시 e-호조매뉴얼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다보면 건자와자산관련 내용이 또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냥 결산수행하시면 됩니다.(당연히 조회될 수 밖에 없는 경우이므로 조치대상 아님)
이미 결산보정분개를 하셨으니 그것으로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e-호조+는 프로그램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023.10.6.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