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카드
청소년 카드: 6개월 [3만원] 12개월 [5만원]
비지니스 카드 : 6개월 [8만원] 12개월 [15만원]
6개월용 40회, 12개월용 60회 기간내에 사용을 못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정확한 내용은 역 및 철도공사 1544-7788로 문의 바람.
할인 방법
1. 사전 미리 구매 [KTX 만 적용]
1) 2개월 ~1개월 : 평일 20% 주말 10%
2) 1개월~ 15일 : 평일 15% 주말 7.5%
3) 15일 ~ 7일 : 평일 7.5% 주말 3.5%
예매후 인터넷 결재 후, 발권을 자동발매기에서 발매를 할 경우 추가로 1% 할인 가능
2. 할인카드 구매 [KTX , 일반열차 적용]
고속열차: 평일 30% 주말 15% 할인
일반열차: 평일 15% 주말 7.5% 할인
예매후 인터넷 결재 후, 발권을 자동발매기에서 발매를 할 경우 추가로 1% 할인 가능
중복 할인이 안되는 경우.
1) 4인 동반석 37.5%는 어떤한 할인과는 중복이 되지 않음. [자동 발매권에서도 발권이 되지 않음.]
2) 사전 구매시 할인해주는 혜택과 할인 카드는 중복 할인이 되지 않음. 쉽게 예를 든다면 1개월전에
평일에 이용하는 KTX를 구매를 할 경우 15%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때 할인카드를 이용한
중복 할인은 되지 않음.
최대 할인 비율
1) 평일 이용, 할인카드 사용, 역방향 구매, 자동 발매기 이용
평일 이용시 47900원 주말 이용시 51200원. [서울-부산]
평일 이용시 47900원 할인카드 평일시 30% 할인 역방향 좌석 5% 할인 자동 발매기 이용 1%
47900원 => 역방향 좌석 5% => 45500원 => 30% 할인카드[평일] => 31900원
=> 자동발매기 이용 1% => 31600원
2) 어떠한 할인권이나 카드가 없을 경우[사전 미리 구매시 미 포함]
최고 6% 할인
예) 51200원 [서울-부산 ; 주말] => 역방향 5% => 48600원 => 자동 발매기 이용 1% =>
48100원
추가 할인 경우는 자동 발매기에서 발매가 되는 것에 한해서는 1% 추가 할인이 되지만 창구에서만 발행이 되는 경우는 할인이 되지 않는 점을 확인.
그 외에의 추가 할인에 관련 된것은 한국철도공사에 문의 요망.
첫댓글 동반석 승차권은 '집표', '문자표', '전자표'로 발권하여도 할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역 표현을 쓰니 어째 어색한...
어차피 이번년도 못가서 사라질 운명인 요일별요금제도 포합하셔야죠~
모든 부분은 다 적어 넣아야 하는데 몇몇 부분은 정확하게 신경쓰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