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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답변은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참고적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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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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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직장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진정서를 낸 후 전 직장측에서 보복성으로 민사소송을 걸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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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제가 인수인계없이 퇴사하여 2일간 생산을 하지 못하여 배상하라는 내용과
후임자가 다쳤다고 치료비를 보상하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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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는 제가 평소 자재관리를 못하여 자재부족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사 직후도 아닌 퇴사후 20여일 지난 시점에서 생산을 못한부분을 배상하라는 억지주장과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자재는 퇴직 다음날 바로 입고가 됐음에도 언급없이 더 뒤에 들어왔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얼마든지 조작가능하고 유리한 부분만 제시가능하며 해당 서류만으로는 저의 큰 문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전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일반 엑셀문서를 가지고 첨부서류로 제시하여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자가 다쳤다는것 또한 아무 연관없는 진료내역서만 가지고 억지로 연관지으려 합니다.
제시하는 증거라는 서류들 자체가 모두 저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 손해가 발생한게 맞는지조차도 증명해줄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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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답변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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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여쭙고 싶은것은 이것입니다.
1. 변론기일에 생업때문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많이 손해가 됩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원고측 주장만 들을 수 밖에 없어서 좋지 않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원고측이 해당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저 터무니 없는 일반 엑셀문서가 증거가 될까요??
- 서면제출이 되어 있다면 불출석 시에도 진행은 가능하며,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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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측이 퇴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해당 원고측과 저의 통화내역과 자재가 퇴직 다음날 입고됐다는 자재업체와의 통화내역 녹취가 있지만, 녹취록으로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또한 자재업체는 현재도 해당 원고측과 거래중이므로 제시했을때 업체담당자의 피해가? 있을까 우려되어 현재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만으로도 충분히 해당 소송이 원고측이 승소할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승소하면 항소 후 제출할까 생각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만약 제출을 꼭 해야할것 같다면 녹취록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작지 않은데 해당부분을 원고측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는지와 판사님께만 따로 제출한다거나 하여 업체 담당자의 피해가 없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소송에 결정적 요인이 될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을 고려해 볼수 있으며 녹취는 중요부분만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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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측이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걸었는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면 제가 굳이 여러가지 증거자료와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일반 답변만으로도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은 적은것이 맞죠?
- 증거없이 제기한 소송은 원고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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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