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강간범들은 강간죄가 아닌 그냥 폭행죄만 받고 재판이 끝났는데요
그 후에 주변 구경꾼들을 강간 교사죄로 다시 새로운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 구경꾼들이 교사죄가 인정되면
처음에 이미끝난 재판은 무효가 되고 범인들이 저절로 강간죄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법이 그렇게 되있는 건가요?
첫댓글 미국법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형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겨서 변하지 않는걸로........ 잘 모르겠네요 ㅠㅠ
교사죄가 인정되면 범인들이 저절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화 본지가 10년이 넘은지라 가물가물한데.. 구경꾼들까지 강간을 하도록 독려한? 죄로 기소를 한 경우고요.. 강간한 범인들은(3명이였죠?) 원래 강간죄를 인정안하고 폭행죄로만 기소가 됐었는데.. 추가로 강간죄까지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내용이였죠. (2번쨰 범인의 친구의 증언으로...)
교사죄는 아닙니다.. 아마 방조죄로 기소를했을꺼에요.. 교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첫댓글 미국법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형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겨서 변하지 않는걸로........ 잘 모르겠네요 ㅠㅠ
교사죄가 인정되면 범인들이 저절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화 본지가 10년이 넘은지라 가물가물한데.. 구경꾼들까지 강간을 하도록 독려한? 죄로 기소를 한 경우고요.. 강간한 범인들은(3명이였죠?) 원래 강간죄를 인정안하고 폭행죄로만 기소가 됐었는데.. 추가로 강간죄까지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내용이였죠. (2번쨰 범인의 친구의 증언으로...)
교사죄는 아닙니다.. 아마 방조죄로 기소를했을꺼에요.. 교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